기업 편리성 높이고 보증 부담은 최소화

조달기업에게 계약이행에 필요한 초기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선금제도가 기업의 편리성을 높이고 보증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조달청은 선금이용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선금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선금제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도 생산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조달수단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낮은 신용도와 담보제공능력 부족은 물론 선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금을 적극 활용하지 못해 왔다.

이에 조달청은 업계 의견수렴과 보증사 간담회 등을 통해 선금이용 관련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조달청 선금제도 개선방안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선금이용 편의성 개선 △선금 보증 수수료 요율 인하 △업의 비용 부담 최소화로 나눠 마련됐다.

우선 기업의 선금 이용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창업초기 기업 등 선금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위해 나라장터와 종합쇼핑몰을 통해 선금제도 및 이용절차 등을 소개하고, 보증 수수료 등 보증사별 보증조건을 나라장터에서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체결 기업이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증사에 견적을 요청하면 보증사는 해당 기업에 대한 선금 보증 조건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게 된다.

하도급자 등이 계약번호로 원도급자의 선금 이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 하도급자의 대금 체불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기업에 비해 선금 보증 수수료 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선금보증 수수료 요율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조달청은 보증사와 수수료 요율 조정 협의를 통해 올 4/4분기부터 수수료 인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는데, 특히,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은 업체에 대한 수수료 요율 우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선금 보증 관련, 기업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선금 채권 확보 시 기준 이자율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계약이행기간 별 차별화된 선금보증기간을 적용키로 했는데, 계약기간이 짧은(60일 이내) 경우 선금보증기간을 ‘계약기간+30일’로 발행하도록 지침을 시행한다.

조달청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기업의 선금 이용 편의성 개선과 기업의 보증수수료 발급 비용 절감에 주안점을 뒀다”며 “특히, 신용과 담보능력이 부족한 창업초기 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의 선금 이용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선금 이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아이디어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생산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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