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관공, 23일까지 접수

국토교통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2013년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도입 지원사업’을 최근 공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받는다.

건축물의 운용단계에서 에너지절약 대책으로 BEMS를 도입할 경우 에너지 소비동향의 정확한 파악·분석과 적정관리가 가능하다. 이번 지원사업은 BEMS를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해 도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BEMS 도입 기능별 에너지 절감의 효과가 우수한 사업을 위주로 공모 및 평가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단, △BEMS를 기존 건축물에 도입 △열원(보일러, 냉동기, 히트펌프, 냉각탑 등), 펌프, 조명, 기타 시설 구분마다 에너지의 계량 △계측·계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관리 체제 △BEMS 도입 후 지속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주기적 결과 보고 △Level 1~3까지의 기능 권장 등의 교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Level 1(기본)은 건물 전체의 에너지원별 소비현황 파악을, Level 2(표준)는 건물 에너지의 용도별(난방·냉방·환기·조명·전열·동력·급탕·취사) 에너지 소비현황 파악을, Level 3(고급)은 건물의 용도별 및 주요 장비별(냉동기·보일러·엘리베이터·펌프·휀) 에너지 소비현황 파악을 가능하게 기능을 말한다.

이번 사업의 보조 대상자는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500toe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로, 다양한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난해 지원사업의 건축물 용도(학교, 사무소) 이외의 건축물(병원, 호텔, 백화점 등)을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건물자동화시스템(BAS)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건물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한다.

보조금 지원 비율은 BEMS 도입 비용의 50% 이내로, 신청 보조사업자별로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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