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中企 공공시장 진입 지원 강화·정부 예산절감 위해
2단계 경쟁 참여기업수 5개사서 7개사 이상으로 확대·운영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 제도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대폭 개선된다.
MAS는 조달청이 다수의 기업과 각종 상용 물품(서비스 포함)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이다.
최근 조달청은 창업 초기 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강화해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정부예산 절감을 통해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MAS 제도 개선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MAS가 국내 공공물품조달의 약 30%(2012년 5조9000억원)를 점하는 계약방식으로 성장한 가운데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MAS 2단계 경쟁 시 담합 차단, 건전한 MAS 시장 육성을 위한 계약관리 강화 등 조달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수요를 반영해 이뤄졌다. 다음은 주요 개선 내용.

◇ 中企 지원 대폭 강화 = 창업 초기 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됐다. 사업개시 2년 이내의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경우, 최초 MAS 등록 시 적격성 평가(신용등급 B- 이상, 납품실적 3건 이상 제출)를 1회에 한해 면제키로 했다.
납품실적이 없는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에도 신규 제품 등록이 가능하도록 납품실적 제출요건(규격당 3건 이상)을 면제했다. 차기계약을 위한 납품실적 요구 기준도 2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이와 관련해 조달청은 계약기준이 세분화(품명 기준 → 세부품명 기준)돼 세부품명별 납품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종합쇼핑몰에 신규 상품 등록시 실적확인 대상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납품실적 제출부담을 완화했으며, MAS 제도의 연구와 발전을 위한 민·관 공동협의체 구성 근거를 신설해 MAS 등록 상품에 대한 다양성과 효율적 운영에 대한 민간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

◇ 공정성·경쟁성 강화 = MAS 2단계 경쟁 제도의 공정성 및 경쟁성도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 기업 간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2단계 경쟁 참여기업 수를 현행 5개사 이상에서 7개사 이상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이 경우 2개사는 종합쇼핑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선정되는데, 자동으로 선정된 2개 사의 규격이 수요기관 요구사항에 맞지 않거나 예산 초과 등의 사유로 제안 요청 대상자에서 배제할 경우 그 사유를 나라장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최근 MAS 2단계경쟁에서 담합 등으로 공정경쟁을 해치고 국고가 새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한, 수요기관이 MAS 2단계 경쟁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 납품요구 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명문화했다. 수요기관이 동일 기업의 동일 물자를 구매할 경우 납품요구일로부터 최근 30일 이내(초중등학교 60일) 구매합계액이 2단계 경쟁 의무적용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납품요구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차단된다.
아울러 긴급 재해 복구, 백신 구매 등 현실적으로 2단계 경쟁을 거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대비해 2단계 경쟁 제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 건전성 확보 = MAS 시장의 건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책도 마련됐다. 먼저, 수요기관의 제안시점에 다량할인율을 높여 납품기업으로 선정된 후 다시 할인율을 낮추는 등의 시장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했다.
기업의 재고부담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됐던 할인행사 제도의 변칙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기간 중 세부품명당 할인행사 횟수 및 기간을 축소(현행 : 연간 2회, 1회 30일 이내 → 개선 : 계약기간 중 3회, 1회 15일 이내)했다.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위·변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 계약 관리 강화 = 우대가격유지 의무 점검 등 MAS 계약 관리도 강화된다. 이와 관련해 시장공급가격 변화에 따른 통보 의무 발생 요건을 강화, 시장가격을 계약가격에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우대가격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중간점검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 준수 여부, 직접생산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가격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계약상대자에게 가격 및 실태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위반시 거래정지, 차기계약배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 종합쇼핑몰 상품 등록 시 수요기관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 속성정보 등록 및 최신정보 유지를 의무화했다. 또한, 수요기관의 납품기업 선정 과정 등과 관련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행서비스 근거 규정을 도입했다.

◇ 향후 中企 참여 기회 확대 = 조달청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에는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중소기업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으며,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조달청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게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MAS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