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년 1월1일 접수분부터 적용

조달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자조달 수수료 할인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조달청에서는 조달분야 전자상거래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98년 10월부터 내자물품구매(저장품ㆍ비저장품)·외자물품구매ㆍ시설공사계약 요청을 인터넷으로 할 경우 조달수수료의 10%(저장품은 품대의 2%)를 할인 적용해 왔다.

그런데 올해 8월말 현재 전자조달 이용율이 96%를 상회하는 등 전자조달체제가 정착됐다고 판단, 내년 1월 1일 조달요청서 접수분부터 조달수수료 할인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조달청 측은 설명했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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