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6층·1만㎡서 3층·1,000㎡이상 건물로/건교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내년 하반기부터 3층 이상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건축물 기준을 현행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약 3000평) 이상에서 3층 또는 1,000㎡(약 300평)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 측은 이번 법개정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건축물은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대부분 포함되며 내진설계가 이뤄질 경우 골조공사비는 평당 18만원, ㎡당 6만원 정도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6층 또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과 지진 다발지역에 짓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병원, 방송국, 전신전화국, 소방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외국공관, 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과 연면적 5,000㎡ 이상인 공연·집회·관람시설과 운동 및 판매·영업시설에 대해서만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구조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3층 미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교부 장관이 내진 구조기준 및 표준상세도 등을 마련, 보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러나 축사나 창고, 온실 농업용 및 산업용시설은 해당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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