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급제 도입 중기 수주 확대/'지역의무'는 50억미만 공사 적용

본지에서는 정부 계약제도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달청 자료를 토대로 계약실무에 관한 주요 내용을 요약, 연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계약의 종류

▲계약목적물에 따른 분류

계약목적물에 따라 정부 계약은 △공사계약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용역계약 등으로 구분된다. 공사계약에는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 건설공사, 소방공사 등이 있으며 용역계약에는 설계 및 감리용역, 시설관리용역 등이 포함된다.

▲계약체결 형태에 따른 분류

△확정계약과 개산계약
확정계약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고 낙찰자를 결정,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통상적이며 원칙인 방법이다. 이에 대해 개산계약은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가격을 개략적으로 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총액계약은 당해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해 총액으로 계약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단가계약은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장기계속계약과 단년도 계약
장기계속계약은 전기·가스 공급 등 특성상 수년간 계약을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그 이행에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이다. 특히 장기계속공사 계약제도는 주로 사업의 규모, 내용 등이 설계서 등에 의해 확정됐으나 예산을 일괄적으로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활용된다.

이에 대해 단년도 계약은 이행기간이 1회계연도인 경우로서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 올려진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단독계약과 공동도급계약
단독계약은 정부계약의 상대자를 1인으로 상정하는 계약이다. 이에 대해 공동도급계약은 공사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2인 이상의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인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이다.

공동도급제도는 시공능력 공시액, 시공실적, 기술보유, 면허 등에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열등한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기술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한편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당해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1개 이상의 지역업체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50억원 미만 공사에 한해 적용한다.

△종합계약
동일장소에서 다른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해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예산낭비를 막고 공사기간 단축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책임 및 관할 문제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
입찰 전에 미리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의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금액을 잠정적으로 정해 계약이행 완료 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외국의 첨단부품을 수입하거나 제작에 장기간 소요되는 특수품 조달 시에 이용되는 계약방법이다.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
임차, 운송, 보관 기타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있어서는 회계연도 개시전에 당해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에 대한 효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한다.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정부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경쟁입찰은 입찰참가기회를 확대하는 이점이 있는 반면, 부적격 업체의 응찰로 과열경쟁 및 부실공사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해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불성실하고 능력이 없는 자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개성, 공정성 및 경제성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춰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적용한다.

△수의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이 특정인을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자본과 신용 및 기술, 경험 등이 풍부한 계약상대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단계 경쟁입찰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가격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협상에 의한 계약
고시금액 이상의 물품이나 용역계약에 있어 긴급성,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제안서를 제출 받아 평가 후 협상절차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 때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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