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그동안 내부 전담인원이 담당하던 다수공급자계약 가격 모니터링에 수요기관이 참여하는 가격 신고 제도를 도입, 다수공급자계약 가격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가격이 시중 유통가격보다 비싼 것을 발견한 경우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 시스템에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조달청은 신고 내용을 검토해 계약가격을 낮추게 된다.

조달청은 그동안 내부 모니터링 전담인원(2~5명)이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 판매사 홈페이지, 시중매장 등의 가격, 규격, 거래조건 등을 모니터링했다. 그러나 종합쇼핑몰 등록 규격이 30여 만 개에 이르러 소수 인력으로는 가격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인력·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물품을 실제로 구매하는 4만6000여 수요기관을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우수 신고자에 대해서는 조달청장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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