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협회, ‘2013년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 개최…KEC 제정 내용 등 홍보

▲ 전기협회 김무영 상근부회장이 3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13년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주택용 배선차단기 시설장소규정 등 올해 제·개정 사항 발표
전기저장장치 관련 사항은 추후 조사·연구 진행해 나갈 예정

대한전기협회(회장 조환익)는 3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국제회의장에서 ‘2013년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제·개정 내용과 한국전기규정(KEC) 제정을 위해 협회에서 조사·연구한 내용을 홍보했으며, 일부 현안사항에 관한 전력산업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

전기협회 김무영 상근부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전기설비기술기준 제·개정 사항과 국제표준을 참조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전기규정 제정(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부회장은 “세계 전력산업의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국제화를 위해 계속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2013년 주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개정(안) 소개(전기협회 김기현 팀장) △저압차단기 용도에 따른 기술기준 도입 방안(전기연구원 안상필 실장) △한국전기규정 제정-제1편 공통분야(전기협회 신대성 팀장) △한국전기규정 제정-제2편 저압전기설비분야(한전기술 여경규 차장) △전기저장장치 기술기준 도입 방안(선강엔지니어링 이순형 사장) △태양광발전규정 제정 및 기술기준 도입 방안(피에스디테크 강창원 사장) △KS C IEC 60364에 의한 허용전류 적용 방안(파인전기컨설팅 이영철 대표)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다음은 주요 내용.

◇ 올해 기술기준·판단기준 제·개정 내용 = 올 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은 177개조, 판단기준은 635개조가 제정돼 있다. 이 중 기술기준의 경우 지난 11월 고시된 비상용 예비전원의 시설(제72조) 외에 안전조치(제168조), 풍력티빈을 지지하는 구조물(제172조), 소음환경기준(제173조) 등이 올해 개정된다. 판단기준은 전압전로 중위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등 21개 조항이 개정된다.

먼저 기술기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비상용 예비전원의 시설 조항에서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발전기만을 규정하던 것을 발전기 또는 이차전지 등을 이용한 전기저장장치로 확대했다.

이는 전기저장장치의 경우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핵심요소로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전력수요관리 차원의 정부정책으로 인해 시설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기협회 측은 전기저장장치를 비상용 예비전원 이외에 상용전원(계통연계 가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제정 및 시설시 설비·인체의 안전 등을 위한 기술적(접지, 고주파, 과부하 보호 등)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와 연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풍력터빈을 지지하는 구조물 조항과 관련해서도 해상풍력발전기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염해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기 설치 시 염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개정했다.

한편, 판단기준 개정 사항을 보면, 먼저 IEC 표준을 도입한 배선차단기의 적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산업용 및 주택용 배선차단기의 시설장소에 대한 규정을 개정했다(제38조 4항).

IEC 표준의 경우 차단기 사용장소를 구분하고 있는데, 산업용의 경우 정격 1000V, 2000A 이하, 전기설비의 사용에 관해 지식이 있는 사람이 유지하는 전기설비에 대한 규정(숙련자나 기능자가 조작하는 것을 전제)으로, 주택용은 정격 380V, 125A 이하, 숙련자도 기능자도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 전기설비에 대한 규정(일반인도 조작하는 것을 전제)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판단기준에서는 주택용 배선차단기 적용 장소를 ‘일반인(비전문가)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세대내 분전반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 규정하고, 그 이외의 장소는 산업용을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여기서 ‘세대내 분전반 등 이와 유사한 장소’는 아파트·오피스텔 세대내 분전반, 상가·사무실 내 분전반 등으로 일반인이 사용(조작)할 수 있는 장소에 시설된 분전반을 의미한다.

아울러 IEC 표준을 도입한 누전차단기 역시 주택용과 산업용의 적용 장소 구분을 위해 배선차단기와 마찬가지로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 규정했다(제41조 5항).

자동복구 누전차단기 시설 장소와 관련해서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60947-2 부속서 P와 판단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범위의 차이로 인한 사용상의 혼선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체의 감전에 대한 안전확보를 최대로 고려한 장소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제41조 6항).

또한, 옥내에 설치되는 배전반 및 분전반의 경우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기능을 가진 것을 적용해 화재발생 시 전기재해 등의 사고 확대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기존 ‘다중 이용 시설’에서 적용하던 것을 ‘옥내’로 확대했다(제171조 1항 4).

한편, 전기협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후 최종 제·개정 사항을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 KEC 저압전기설비분야 초안 내용 = 한국전기규정(KEC) 제정과 관련, 지난해 공통분야 발표에 이어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2편 저압전기설비분야 초안이 발표됐다. 제2편은 제1부 적용범위 등, 제2부 일반특성의 평가, 제3부 안전보호, 제4부 전기설비의 선정과 시설, 제5부 특수설비 및 특수장소의 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제2부 일반특성의 평가 부분 중 용도, 전원 및 구조 분야는 설비의 용도, 일반 구조 및 전원, 외부 영향, 기기의 적합성, 유지 및 보수성 측면의 특성 평가 기준을 제시했으며, 외부영향의 분류 분야에서는 전기 기기의 선정 및 설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영향의 피해 정도와 보호 범위 등이 분류 및 기술돼 있다.

제3부 안전보호와 관련해서는 공통요건, 감전보호, 화재보호, 과전류보호, 과전압보호 등으로 구성됐다.
감전보호의 경우 기본보호(직접 접촉에 대한 보호)는 충전부 절연에 의한 보호, 격벽 또는 외함에 의한 보호, 장애물에 의한 보호, 접근거리 밖 외측시설에 의한 보호, 누전차단기에 의한 추가 보호로 구성돼 있으며, 고장보호(간접 접촉에 의한 보호)는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 2급 기기의 사용 및 그와 동등한 절연에 의한 보호, 비도전성 장소에 의한 보호, 비접지 국부 등전위 본딩에 의한 보호, 전기적 분리에 의한 보호로 구성돼 있다.

화재보호는 전기기기에 의해 발생하는 화재 보호, 화상에 대한 보호, 과열에 대한 보호로 구분했는데, 첫 번째는 전기기가 열 축적 및 복사, 전기기기 안전기능의 저하, 과전류, 과전압, 절연고장 등의 영향으로 근처 재료에 화재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함을, 두 번째는 팔의 도달 범위 내에 있고, 접촉 가능성이 있는 전기기기의 부품류는 인체에 화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온도에 도달해서는 안됨을 정하고 있다. 세 번째는 과열 보호를 위해 강제 공기 난방시스템, 온수기 또는 증기발생기, 공기 난방설비 등에 설치되는 온도 제한 및 조절 장치와 불연성 재료 사용을 다르고 있다.

과전류보호 부분은 선도체 보호, 중성선 보호, 중선선의 차단 및 재접속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과전류 및 단락전류 보호장치의 특성과 협조를 기술하고 있다.

이어 과전압보호 부분은 과전압 보호의 적용범위를 기술했으며, 각종 접지계통에서 요구되는 상용주파 및 임펄스 내전압을 포함했다.

제4부 전기설비의 선정과 시설 부문은 공통요건, 전선로, 배선설비, 전기기기, 조명설비, 접지설비 및 보호도체, 단로 및 개폐 등으로 구성됐다.

전선로는 구내인입선, 옥측전선로, 옥상전선로, 옥내전선로, 지상전선로, 가공전선로, 지중선전로, 특수장소의 전선로 등으로, 배선설비는 합성수지몰드, 합성주지관, 금속관, 금속몰드, 가요전선관, 금속덕트, 버스덕트, 라이팅덕트, 플로어덕트, 셀룰라덕트, 애자사용, 비닐 외장 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또는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캡타이어케이블, 미네랄 인슈레이션 케이블, 콘크리트 직매용 케이블, 케이블트레이, 엑세스플로어 내의 케이블, 알루미늄 케이블 등의 배선으로 구성됐다.

전기기기는 전기설비 시공 및 최초 검사, 배선설계, 전동기, 전열기, 용접기, 진상용 콘덴서, 산업용적외선 등 가열장치, 고주파 가열장치, 유도로 전원장치, P.C.B 사용 전기기기, 옥외 배전용변압기, 저압 발전장치 등으로, 조명설비는 배선설계, 옥내등, 옥외등, 1kV 이하 방전등, 1kV 초과 방전등, 네온 방전등, 출퇴 표시등, 수중조명등, 교통신호등 등으로 구성됐다.

접지설비 및 보호도체는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충족하기 위해 접지전극, 보호도체, 등전위본딩 등의 집지설비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저압전기설비분야의 경우 대부분 IEC 내용을 반영하고, IEC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판단기준, 내선규정 등을 참고하여 준용하고 있다.

한편, 전기협회는 내년에는 제3편 고압전기설비분야(적용범위 등, 안전보호, 전기설비 선정과 시공, 검증)를, 2015년 상반기에는 제4편 지능형전력망분야(분산형전원계통,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 지능형기기, 스마트건축물 등)를 개발한 후 2015년 하반기에 최종안을 작성해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