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이상 공사 대상 ‘종합심사제도’ 도입키로

서울시는 시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가 증진되도록 관련 계약제도를 정비한다. 공공조달 조례 제정, 정량화가 가능한 기업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책임) 지표반영,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제한경쟁 도입 등이 포함된다.

우선 ‘공공조달 조례’는 계약 관련 법령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사회적 책임 등 가치에 대한 적용 근거이자 제도적 기반이다. 또 실무 가이드라인은 계약 및 발주 담당 공무원들이 참고하게 될 지침서로, 시 본청·사업소·투자출연기관에 적용되고, 자치구는 이를 준용한다.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기업 CSR 지표는 공공조달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연계하기 위해 도입한다. 정량화된 지표를 통해 CSR을 잘 이행하고 있는 기업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활동을 더욱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시는 자본과 유통망의 부족으로 여전히 공공조달 시장 진입이 어려운 소기업·신생기업의 진입장벽 완화 방안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한편, 발주사업의 품질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이력관리제, 발주~대금지급 전 과정 시민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 그동안 효율성, 경제성 위주였던 각종 계약 제도의 패러다임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최근 사회적 요구가 늘고 있는 중소·대기업 상생협력 및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의 사회적 가치를 공공조달에 반영해 나간다는 것이 배경이다. 이번 방안은 크게 △계약제도 기반 마련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공공조달 연계 △신생기업·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지속 확대 △공공사업 품질확보를 위한 시스템 강화로 구성된다.

특히, 서울시는 ‘이력관리제’를 새롭게 도입키로 했는데, 이력관리제를 통해 계약업체의 경영상태, 이행실적 등의 기본적인 계약정보와 계약이행 과정 평가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속적인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부실·불량 평가업체는 수의계약에서 배제하는 등 계약 발주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저가 낙찰제 문제 개선을 위해 1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종합심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종합심사제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가격과 이행능력을 평가해 최저가 낙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를 시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종합심사제’ 도입을 위해서는 지방계약법상 근거규정과 세부 적용 기준(회계예규) 마련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에 지방계약법령 개정 및 회계예규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공공발주 품질 강화의 일환으로 공사 사업의 적정성 심사도 강화한다. 공사의 경우 공사금액 증가·사업기간 연장 등 잦은 설계변경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고 또한, 설계완료 후에 계약심사를 하고 있어 설계내용의 경제성·자재선정의 적정성 등 계약심사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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