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적정성심사 평가기준 통과점수 상향
임금체불·건설기계대여금 체불 이력시 감점도 추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전기분야 하도급관리를 위해 작년부터 자체 제정해 운영해 오던 하도급계약 관리지침을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및 건설기계대여금체불 방지 등 중소 기업육성 및 협업강화를 위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으로는 저가하도급(하도급률 82%) 업체에 실시하는 하도급 적정성심사 평가기준 통과점수를 85점에서 90점으로 상향조정하고, 평가항목에 임금체불 이력과 건설기계대여금 체불이력에 대한 감점을 추가함으로써 저가하도급 방지로 부실시공 예방 및 시공품질 향상이 기대된다.

임금체불 이력은 5점,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3점, 영업정비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에는 5점이 각각 감점된다.

그동안 관련법(전기공사업법)에는 저가하도급의 정의, 하도급 범위 및 적정성 심사제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철도시설공단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내부지침에 반영해 건전한 하도급문화 정착과 중소기업 동반상생을 선도해 왔으며, 이러한 사항이 포함된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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