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격 PQ는 부실방지 수단

본지에서는 정부 계약제도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달청 자료를 토대로 계약실무에 관한 주요 내용을 요약, 연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PQ의 개념

PQ(Prequalification)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찰 전에 미리 공사수행능력 등을 심사해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련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와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 있다.

△PQ의 주요 내용

PQ는 추정가격 100억 이상 공사 중 교량·댐 등 22개 공종을 대상으로 한다. PQ심사 신청기간은 열람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다.

조달청이 적용하는 500억 미만 공사에 대한 PQ 심사기준은 △시공경험(30) △기술능력(35) △경영상태(35) △신인도(±3)이다. 또 500억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공경험(32) △기술능력(35) △경영상태(33) △신인도(±3)의 기준이 적용된다.

이 밖에 1,000억원 이상 공사(최저가낙찰제)의 경우 △시공경험(34) △기술능력(36) △경영상태(30) △신인도(±3)의 기준에 따르게 된다.

각 기관은 필요에 따라서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해 분야별·항목별 배점한도를 30%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하거나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적격자 선정 방법

시공경험,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별로 각각 배점 한도액의 50%이상을 얻고 신인도를 합한 종합 평점이 60점이상인 자를 모두 입찰적격자로 선정하게 된다. 단 각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 할 수 있다.

또 1,000억원 이상 PQ대상공사(최저가낙찰제)인 경우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각 기관은 필요에 따라 5%의 범위 내에서 평점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기타 사항

중소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해 공동도급의 경우 우대가 가능하다. 또 현장설명 참가는 적격자로 선정된 자만이 할 수 있다.

아울러 동종의 공사에 대해 동일 회계년도 내에 이미 심사를 받아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심사가 면제된다.

▲공사의 현장 설명

△현장설명의 의무적 참가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는 현장설명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며 불참한 경우 입찰무효 사유가 된다.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자가 반드시 현장설명에 참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성원 중 1인이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참가해도 무방하다.

△현장 설명일(영 제14조) 및 참가자격(공사입찰유의서 제6조)
현장 설명일은 공사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추정가격 10억 미만인 경우 입찰일로부터 10일 이전이며 추정가격 10억 이상 50억 미만인 공사는 입찰일로부터 20일 이전에 현장 설명을 해야 한다. 또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의 현장 설명일은 입찰일로부터 33일 이전이다.

현장 설명회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수첩(기술자경력수첩)을 제시한 사람만이 참가할 수 있다. PQ대상 공사의 경우 심사결과 적격자만이 현장설명에 참가가 가능하다.

△입찰 서류의 열람·교부(영 제14조, 제16조, 규칙 제41조)
입찰에 관한 서류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식,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내용서 등이 있다.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공고 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교부할 수 있다. 또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열람이 가능하다.

▲입찰참가 신청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 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마감일(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신청서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이 때 금액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이어야 한다.

△입찰참가자격 기준일

기본적으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입찰참가자격 기준일로 한다. 또 현장설명 참가 의무화 공사의 경우는 현장설명일을 기준일로 삼는다. 단 현장설명일과 입찰등록마감일 사이에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이나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여부를 가리게 된다.

△대리인의 입찰참가 (규칙 42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또는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대리인을 지정(변경 포함)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대리인이 된다.(회계통첩) 입찰참가 신청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서, 입찰 보증금 면제 확약서, 대리인 위임장, 사용 인감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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