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500억 이상 PQ공사에 적용 / 국가계약법령 개정 곧 시행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지역으로 제한 할 수 있는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범위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최저가낙찰제 대상이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PQ대상 공사로 조정되고 이들 공사에 대해서는 최저가심의제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7월 입법예고 돼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조만간 공포해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국가계약법령은 공공공사의 부실시공과 품질 저하를 막고 기술 발전과 지역균형 개발 등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상당부분을 수도권 업체들이 수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해당지역 소재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규모를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소방공사의 경우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의 범위가 종전의 3억원 이상 공사에서 4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최저가낙찰제 적용 범위가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PQ대상 공사에서 500억원 이상 PQ대상 공사로 확대된다.

특히 재경부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저가심의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 밖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범위를 확대한 것도 눈에 띈다. 지금까지는 뇌물을 제공해 입찰이 유리하게 됐거나 계약 이행이 부실해졌을 경우에 한해 6개월∼1년 동안 입찰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뇌물을 준 사실만 확인되면 1∼2년 동안 입찰 자격이 정지된다.

아울러 재경부는 발전설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신설하는 등 전기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조항을 일부 수정했다.

조만간 시행될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저가낙찰제 대상 확대 (시행령 제42조) =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범위가 500억원 이상 PQ대상으로 확대된다. 이 때 최저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한 사람은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받게 되며 이를 통해 낙찰자로 결정된다.

□ 용역 등에 적용되는 계약방법 보완 (시행령 제43조) = 공공시설물의 안전을 위한 경우나 엔지니어링활동 등 지식기반사업의 경우 기술우위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가 활성화된다.

이에 따라 물품·용역계약시 공공시설물의 안전에 관련되거나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할 수 있게 된다.

□ 하자검사 규정 보완 (시행령 제61조) =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하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관련 규정에 따르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필요한 검사를 해야 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행령 제65조) =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공사의 낙찰률을 100분의 88에서 100분의 86미만으로 조정했다.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확대 (시행령 제76조)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또는 적격심사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 제한경쟁입찰 대상 확대 (시행규칙 제24조) =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소방공사에 대한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의 범위를 3억원 이상 공사에서 4억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 부당업자제재 강화 (시행규칙 제76조 관련 별표 2)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1년 이상 2년 이하로 일원화했다.

지금까지는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써 입찰에 유리하게 된 자 또는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2년 이하,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해 단순 뇌물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이원적으로 운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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