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총 7022건…예년 대비 4.5배 급증
98.9%는 태양광에 쏠려…RPS로 허가검토 몰려

지난해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기술검토 건수가 총 7022건으로 예년 대비 4.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거래소(이사장 남호기)에 따르면 총 7022건의 신재생발전사업 허가 기술검토는 지난 3개년 평균 1571건(전년도 2816건 회신) 대비 약 4.5배로 크게 증가한 검토 건수로 정부의 RPS(신재생공급의무화) 정책에 의한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 건수의 증가가 주원인으로 분석됐다.

전력거래소에서 허가 검토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태양광이 6944건으로 98.9%를 점유하고 이어서 풍력 35건(0.5%), 소수력 23건(0.3%), 바이오에너지 10건(0.1%), 폐기물 7건(0.1%), 해양에너지 2건, 연료전지 1건 순서로 나타났다.

풍력발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검토건수는 35건에 불과하지만 설비용량으로 보면 전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중 33.6%로 2번째로 많은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풍력발전이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소수력발전 같은 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비의 단위기 용량과 규모가 큰 발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검토가 급증한 요인은 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 수자원공사 및 지역난방공사 등 공급의무자들이 지난해 총발전량의 2.5%(9,933GWh)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RPS 제도 시행 때문이다.

6차 수급계획에 의하면 2022년도에는 총 발전량의 10%(5만9210GWh로 전망)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또한, 태양광 발전에 의한 연도별 의무공급량도 2013년도에 723GWh로 별도 지정된 사업환경에 기인해 사업자들의 허가검토가 집중적으로 몰렸다.

현재 추세라면 올 하반기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검토요청 건수가 1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에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생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폭증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업무처리 방식으로는 행정서비스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다다르게 됐다.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신재생 발전사업 허가 신청 및 검토결과 회신 업무에 혁신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서식을 표준화하고 첨부자료를 대폭 줄여서 신속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허가 검토시 사업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자료의 표준화·간소화와 행정전산망을 통한 문서 수발신으로 접수~검토~처리결과 회신 등의 전산통계화까지 가능하게 돼 신속한 허가 업무 지원으로 다양한 민원발생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이는 고객니즈 충족을 우선 해소하는 자세로부터 ‘정부 3.0 공공기관 우수사례’에 선정됐으며, 대내외 반부패·청렴정책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예년의 4.5배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허가 신청의 증가 지속 추세로 볼 때, 잠재적 발전사업 예정자들은 정부의 RPS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REC 거래금액 변동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래 불확실성과 사업 수익성 관점에서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증대됐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의한 허가 신청은 발전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3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해당 용량 이하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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