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업체가운데 연구개발기업은 연구소의 연간 R&D 비용이 총 매출액의 5% 이상, 최소 5,000만원 등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도록 했다.
이와함께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의 출자금 총액을 현행 5억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벤처기업이 휴업 등으로 3개월이상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벤처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을 벤처투자기업은 1년, 기타 기업은 2년으로 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하위규정 개정을 거쳐 이달 중순 시행할 예정이라고 중기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