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전자입찰로 집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계약관련 업무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인감만이 사용된다. 아울러 입찰참가자격등록에 사용되던 기존의 인감은 올해 말(2002.12.31)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지난달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G2B시스템 사용인감 등록제도를 안내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직접입찰이나 상시 및 우편입찰 등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지 않는 입찰에 대해 입찰서 작성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상에 등록된 사용인감 또는 별도로 신고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도록 했으나 내년 1월1일부터는 G2B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인감만을 사용토록 했다.

이는 등록업체가 G2B시스템에 접속해 출력한 등록증상에 사용인감의 표시가 없어 불편이 따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G2B시스템에 인감을 등록하려면 G2B(www.g2b.go.kr)시스템에 접속한 뒤 로그인(좌측)→사용자정보(좌측)→인감등록 및 변경관리 순으로 클릭해 안내하는 절차에 따르면 된다. 아울러 가까운 지방조달청을 직접 방문해 등록할 경우 사용인감등록신청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공사협회는 “조달청 안내에 따라 내년 1월 1일 G2B시스템에 등록한 사용인감만 유효하다는 점을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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