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개선 대상 14개로 확대 / 전기세탁기 소비효율기준도 높여

산업자원부는 최근 효율관리기자재의 대상품목 확대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효율관리기자재 운영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개정.고시했다.

에너지절약 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이번 개정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의 대상품목이 기존 12품목에서 14품목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확대된 두 품목은 전기냉동고(유효 내용적이 80ℓ이상 400ℓ이하)와 가정용 전기진공청소기(정격소비전력 800W 이상 1800W 이하인 이동형청소기)로써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전기세탁기는 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 강화돼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기존에 전기세탁기의 대부분이 1등급으로 소비자 변별력이 약했던 것과 이 분야 기술개발의 유도를 위해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따라서 최저효율 기준이 30%강화됐으며, 1등급 기준도 10%강화됐다.

이밖에도 제조업체 자체인정시험기관 세 품목이 확대돼 기존에 1품목이던 것이 4품목으로 확대됐다. 이는 제조업체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확대된 것으로써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체를 자체시험기관으로 지정하도록 대상품목을 확대한 것으로 세탁기 이외에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전기냉방기가 그 대상이다.

또한 최저소비효율만 적용하는 품목의 라벨을 변경했는데, 대상품목인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밥솥의 경우 최저소비효율달성율에 따라 보통, 다소높음, 높음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번 개정 고시에는 불량품 유통금지를 위해 사후관리 기능도 강화했는데 사후관리 결과 반복적으로 위반이 발생하는 안정기 및 안정기내장형램프의 경우 부품명세서를 첨부토록 했다.

이와 함께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종도착지에서 라벨 표시를 하게끔 제도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반드시 제조일자에 부착하던 것을 소비자 배달시 부착하도록 했다. 이는 “양문형냉장고 등 대형제품은 물류창고에 일정부품으로 보관됐다가 배달시 소비자의 집에서 재조립되는데, 이번 개정으로 최종도착지에서 부착하게 돼 기존의 번거로움과 물류비용이 절감됐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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