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조정계수 상향·RPS 이행비용 정산금 급증 원인
RPS 이행정산금 4909억…정산상한가격 적용 안 돼

지난해 전력거래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SMP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단가가 상승한 점과 정산상한가격이 단 1회도 적용되지 않았던 점을 꼽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지난해 평균 SMP는 142.26원으로 2013년 152.10원에 비해 6.5%떨어졌다. 이에 반해 평균 정산단가의 경우 90.36원으로 2013년 87.81원에 비해 2.9% 상승했다.

2001년 전력시장 개설이래 일반적으로 SMP는 전력시장가격으로 시장가격이 떨어지면 자연스레 정산단가로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시장가격이 떨어졌지만 정산단가가 올라가는 기현상을 보였다.

전력거래소측은 전년 대비 정산조정계수 상향 조정 및 RPS이행비용 정산금 증가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2014년 1월부터 중수로 0.3298, 경수로 0.3170, 유연탄 0.1565, 국내탄 0.2610, LNG 등 0.3281의 정산조정계수가 적용됐다. 2013년 1월 적용된 정산조정계수는 중수로 0.2977, 경수로 0.2521, 유연탄 0.1352, 국내탄 0.2505, LNG 0.3680이었다.
정산조정계수는 한전과 6개 발전사간 전력거래에 적용되며 발전사는 변동비+(SMP-변동비)×정산조정계수(π)로 정산을 받다보니 정산조정계수가 상향되면 그만큼 정산금액이 커지는 구조다.

또 하나 이유는 바로 RPS이행비용의 상향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2012년부터 시작된 신재생에너지의 의무공급제(RPS)에 따라 의무이행자인 발전사에 대한 정산금이 2013년부터 적용됐다. 2013년 RPS이행비용 정산금은 587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490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처럼 늘어난 RPS이행비용 정산금은 유연탄, LNG, 바이오가스, 태양광, 연료전지의 정산금액을 상승을 부추겼다.

RPS이행비용 정산금이 포함되면서 연간 평균 정산단가는 유연탄이 63.27원에서 65.13원으로, LNG는 160.86원에서 161.10원으로, 바이오가스는 140.41원에서 180.10원으로, 태양광은 145.29원에서 220.82원으로, 연료전지는 140.13원에서 157.83원으로 각각 올랐다.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1.1.1조(용어의 정의)에 명시된 RPS 의무이행비용의 정의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력공급 유도를 위해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실적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말한다. 기준가격은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을 위한 연간 의무이행비용 산정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에 대한 근거는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1(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에 “정부는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의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의 적정 수준을 전기사업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을 통해 보전(補塡)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그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2013년부터 각 발전사들은 정부의 RPS 의무량을 완수를 위해 투자한 만큼의 비용을 전력시장에서 약 5496억원을 정산받았다. 연간 이행비용을 정산하는 기준에는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별도의 기준가격이 적용됐다.

2014년 전력시장의 큰 특징 중의 다른 하나는 2013년 SMP를 낮추는 데 톡톡한 역할을 했던 정산상한가격이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산상한가격은 SMP의 급등에 따른 특정발전기의 초과이윤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2013년에는 약 85회 적용됐다. 2013년 정산상한가격이 85회 적용되면서 SMP가 198.42원으로 조정되는 효과를 보여 약 59원가량의 SMP가 하향 조정되는 효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2014년에는 정산상한가격이 단 1회도 적용되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하다. 최고 SMP가 정산상한가격보다 낮았기 때문.

월별 정산상한가격은 1월부터 200.60원, 213.92원, 228.09원, 213.05원, 210.14원, 207.79원, 208.89원, 203.98원, 207.17원, 201.24원, 203.09원, 215.80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월 평균 SMP는 ▲1월 143.16원 ▲2월 153.63원 ▲3월 163.40원 ▲4월 151.09원 ▲5월 144.61원 ▲6월 136.35원 ▲7월 142.72원 ▲8월 128.60원 ▲9월 131.45원 ▲10월 133.22원 ▲11월 133.78원 ▲12월 144.10원을 기록했다.

정산상한가격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적용됐으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년 후 성과·문제점을 평가해 지속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올 초 전기사업법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된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기 위한 고시를 제정,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상한가격은 기준용량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건설투자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발전기의 변동비 단가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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