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전력·ESS·DR등 등 거래 지원
소비자·산업계,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기대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충전된 전력,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에 저장된 전력, 소비절약을 통해 아낀 전기 등의 시장거래가 쉬워지고 제철소 등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로 생산된 전력도 장외시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시장에 있어서 에너지신산업 사업자의 공정한 시장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에너지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이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전기차 충전전력, 에너지저장장치 전력 등 신에너지의 시장 접근 확대 ▲수요자원의 발전자원과 동등한 취급 ▲단기 일일 현물시장위주에서 거래방식에서 벗어난 장기 계약시장의 확대 등을 통해 전력시장을 선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현물시장에만 의존하던 국내 전력시장은 발전자원·수요자원, 단기·장기시장 등을 통해 신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선진적인 전력시장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기차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 되판다
V2G 테스트베드 서울대·광주과기원서 실증

전기차가 전기충전을 하기만 하는데서 더 나아가 전기차에 내장된 배터리에 충전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며, 이를 위한 V2G(Vehicle To Grid, 전기차전력의 전력망 역송전) 시범사업을 올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야간에 전기차 사용자가 값싼 전기요금으로 충전한 전력을 주간 피크시간대에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10kW이하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한전으로부터 받은 전력량에서 자신이 한전에게 역송전한 전력량을 상계해 순 사용분에 대해서만 전력요금을 내는 것도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전기차 배터리 충전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하지만 아직은 전기차 배터리의 전력을 송전망에 송전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탑재형 충전기(On Board Charger), 양방향 완속충전시스템, V2G 표준 등 관련 기술이 추가적으로 개발돼야 한다.
산업부는 전기차에 충전되어 있는 전력을 피크시간대에 한전의 배전망에 공급해 거래하거나 또는 자가소비용으로 활용,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기술개발과 실제 절감효과를 분석하는 V2G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 1월 한전, 현대·기아차, 서울대, 광주 과기원 등과 공동으로 광주과기원에 V2G용 테스트 베드를 설치한데 이어, 3월중에 서울대에도 V2G 테스트베드를 구축·운영하는 한편 관련 전력거래 제도, 요금제 등을 검토해 V2G용 전기차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전기차는 단순히 전력을 소비하는 제품으로만 인식됐으나 최근에는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분산형 발전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V2G 사업은 작년 9월 개최된 ‘에너지신산업 토론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도 전기차 충전 전력을 주파수 조절용으로 활용하거나 상계제도(Net Metering)로 운영, 또는 비상용 전원(일본 닛산 리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전력의 전력망 접근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미국 델라웨어(Delaware)대학과 PJM社(미국 북동부 13개주의 전력계통 운영업체)는 17대의 전기차를 활용, 전력계통의 주파수 안정을 위한 상용서비스 제공한 바 있다.


ESS, 발전소로 인정…충전 전력도 판다
경부하 시간대 10% 할인 맞춤형 요금제 시행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가 발전소로 인정되고 에너지저장장치로 불리우는 배터리에 충전한 전력을 시장에 팔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산업부는 전기저장뿐만 아니라 공급도 가능한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저장장치를 발전설비로 인정하고 저장된 전력은 한전과 계약을 통해 직접 판매하거나 전기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투자회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ESS에 충전할 때 사용하는 전력요금을 할인하는 에너지저장장치 맞춤형 요금제를 시행했다. 구체적으로 여름의 경우 저녁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인 경부하시간대에 ESS에 충전하게 되면 10% 할인(56.1원→50.5원)된 저렴한 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과 요금제도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신재생발전기에서 충전 또는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되파는 것이 용이해진다.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1000kWh(저장용량) 이하이고 1000kW(충·방전설비용량) 이하 ESS, 전기차시스템 설치자의 PPA가 허용된다. 10kW 이하는 상계거래도 가능하다. 한전과의 PPA 전력거래가격은 시간별 계통한계가격(SMP)이 적용된다.
산업부는 ESS 투자비용 추이와 비용회수기간, 보급 상황 등에 따른 ESS 요금제 도입 효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행 후 필요시 충전요금 할인특례 폭·기간 조정 등 추가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DR시장, 아낀 전기를 판다
이달부터 입찰가격 하한선 122.27원으로 하향

전기소비자들이 아낀 전기를 전력수요관리사업자를 통해 시장에 내다 파는 수요자원 거래시장(Demand Resource)은 입찰의 문턱을 낮춰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수요자원이 발전자원과 가격경쟁을 통해 거래가격(SMP)에 영향을 주거나(경제성DR), 피크수요를 감축(신뢰성DR)하는 거래시장을 개설한 바 있다. 지난해 11개 수요관리서비스사업자를 통해 152만kW(LNG 3기) 확보했으며 올해 5월에는 효성, GS파워 등 6개사 추가 진입할 예정이다.
수요자원시장 개설 이후 총 44차례 감축지시를 이행해 세종시 인구가 1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인 1만3964MWh를 줄였다. 구체적으로 신뢰성 DR의 경우 총 3차례(2014년 12월 5일 2730MWh, 12월 18일 4752MHw, 2015년 2월 10일 4728MWh) 최대전력을 삭감해 총 1만2210MWh를 감축했다. 여기에는 등록시험(입학시험 개념) 1차례 및 감축시험(중간고사 개념) 1차례도 포함돼 있다.
경제성 DR의 경우 총 41차례 거래(정산금액 1억4300만원)로 총 1754MWh를 절감했다.
정부는 이번 달부터 수요자원 거래시장의 입찰가격 하한선(NBT, Net Benefit Test)을 하향조정해 수요관리자원이 낙찰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제도개선 이전에는 3월의 경우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이 1㎾h당 127.29원 이상인 경우에만 수요자원이 낙찰될 수 있었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5원이 낮아진 122.27원 이상인 경우에도 낙찰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찰해야하는 최소 수요자원 개수에 대한 규제도 완화함으로써 수요관리사업자의 부담도 경감된다.
현재는 전력수요관리사업자가 보유한 수요관리자원을 10개 이상의 수요자원으로 구성된 패키지만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6월 1일부터는 동일 패키지에서 일부 수요자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요자원만으로도 입찰이 가능하게 된다.


부생가스 발전 전력 장외시장서 거래
산업부, 포스코에너지·현대그린파워 VC 인가

제철소 등 공정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를 활용해 발전하는 부생가스 발전에 대해서는 현재는 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에서 현물 거래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간 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구입해주는 차액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12일 한전 등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구매자와 포스코에너지(주) 및 현대그린파워(주)가 각각 체결한 ‘부생가스발전 정부승인 차액계약’ 두 건을 인가했다.
포스코에너지와 현대그린파워가 보유한 부생가스발전기(총 12기)에서 생산한 전력은 시간대별로 변동하는 전력시장 가격(SMP)에 상관없이 올해말까지 1kWh 당 98.77원의 균일가로 공급된다.
이번에 정부가 승인한 부생가스발전에 대한 차액계약은 2001년 전력시장이 처음 개설된 이후 지금까지 경제급전 방식의 현물거래만 허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최초로 전력구매자와 발전사가 체결한 장기 공급계약을 통한 거래를 허용한 것이다.
차액계약은 전력시장에서의 사전 약정된 가격으로 전력을 거래해 시장변동성에 따른 재무위험을 완화하고, 발전사의 비용절감과 효율향상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보상이 가능하게 된다.
현행 전력시장은 기저발전기의 가동 정지, 피크수요의 급증 등 대내·외 변동요인 발생시 가격변화에 미치는 파급효과 증폭됐고 기저발전기는 구조적인 초과이윤이 발생해 인위적으로 정산조정계수 적용하고 있으며 발전비용을 사후에 평가·보상함에 따라 효율개선 노력 등을 통한 추가 수익창출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선도거래, 쌍무계약 등 전력 거래방식을 다양화해 시장충격을 완화하고 효율개선 유인장치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정부가 승인한 계약조건에 따라 발전사와 판매사간 장외계약 도입키로 한 것. 이것이 바로 정부승인 차액계약 제도(Vesting Contract)다. VC는 발전사와 판매사는 전력시장에서 시장가격으로 거래(1차)한 후 사전에 약정한 가격과의 차액을 정산(2차)해 가격변동성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시장가격 변동에 중립적인 계약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거래해 발전사와 판매사의 거래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계약을 통해 발전비용과 발전량을 표준화하고 비용절감·효율향상을 통해 기준을 초과달성한 경우 인센티브를 보상하는 유인구조가 도입됐음을 의미한다.
한편 정부는 시장가격을 안정화하고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차액계약을 올해 수력발전, 2016년 석탄발전, 2017년 원자력발전 등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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