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감과 둘만 사는데 이번 달 전기요금이 10만원이나 나왔어. 더 쓴 것이라곤 조그만 전기히터 뿐인데”

어느 날 한 할머니로부터 울먹이는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왔다. 평소 2만원 정도 나오던 전기요금이 10만원이라니 노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올 겨울 갑작스레 찾아온 한파로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아들이 전기히터 하나를 장만해줬고, 이 할머니는 기름값이 걱정돼 기름보일러 대신 전기히터를 자주 사용했던 것이 그 원인이었다.

요즈음 예년보다 추운 날씨로 인해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전화를 자주 받는다. 여름철에는 에어컨, 겨울철에는 전기히터와 같은 전열기기의 사용이 문제다.

특히 가전제품 회사에서“절전형이니까 전기요금이 얼마 안나온다”는 선전만 믿고 전열기기를 마구 사용하다보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절전형 기기라 하더라도 기존에 쓰고 있던 전기사용량과 합치게 되면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증가되는데 이는 주택용 요금이 누진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등으로 나누고 주택용 요금은 저소득층 보호와 전기사용량이 많은 고소득층의 전기사용 억제를 위하여 7단계의 누진형태를 취하고 있다. 가령 300kW를 사용하여 3만9780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하던 고객이 전기히터 사용으로 평소의 2배인 600kW를 사용했다면 전기요금은 2배가 아닌 약 5배 정도로 급증한 18만8460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계절별 단일요금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량이 증가해도 누진요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일반용은 단일요금이기 때문에 적게 사용할 경우에는 주택용보다 비싸다. 그 손익분기점은 보통의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400kW 정도가 되는데, 여름에 에어컨과 겨울의 전열기기로 인해 이 400kW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급증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추가로 늘어나는 가전제품의 사용을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절약해 사용해야 하고, 평소에 사용하던 가전제품도 추가로 늘어나는 전열기기의 증가분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더욱 아끼고 또 아껴야 하는 알뜰한 절약의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문의: 062-360-6118~9

최영수 한전 서광주지점 영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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