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제와 핵폐기장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싼 주민과의 마찰을 빚고 있는 원전지역에서 이번에는 영광원전이 소음문제로 분규를 빚고 있다.

지난 10일 영광원전에 따르면 원전 비거주구역 경계(EAB) 밖 홍농읍 성산리 주민들이 올해 가동된 원전 5,6호기 때문에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원전측에 소음 및 진동 피해 보상과 집단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한국수력원자력측이 아무런 대책없이 원전 5, 6호기 건설공사를 강행해 주민들이 피해를 겪었으나 지금껏 참아왔다”며 “그러나 정작 5, 6호기가 가동되고 나니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소음과 진동이 심해 엄청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광원전 관계자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부지 경계선의 생활소음을 자체측정한 결과 41㏈ 정도로 법정 최저 기준치(45㏈)에 못 미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낮은 소음이라도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거지역과 비거주구역 사이에 방음을 위한 조림사업을 시행중이며 방음벽 설치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원전측은 또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영광군과 의회, 주민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곧 소음측정 조사를 다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영광원전은 비거주구역 경계 법정 규정에 따라 원전 6호기의 원자로 중심에서 560m 거리 안에 있는 성산리 지역 주택 및 상가를 매입, 현재 철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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