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어린이집 51곳 오염물질 기준 초과
신축 공동주택 39곳 119지점 권고기준 넘어

지난해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은 예년에 비해 개선됐으나 신축 공동주택은 실내공기질 수준이 전년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중이용시설 2536곳 중 87곳(3.4%)에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신축 공동주택 111곳 811지점 중 39곳 119지점(14.7%)에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중이용시설 종류별로 구분해서 보면 어린이집은 조사대상 929곳 중 5.5%인 51곳, 의료기관은 484곳 중 2.5%인 12곳에서 실내공기질의 유지기준을 초과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미세먼지 100~200㎍/㎥, 폼알데하이드 100㎍/㎥ 이하, 총부유세균 800CFU/㎥ 이하 등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2013년도 실내공기질 점검 결과인 기준초과율 11.5%에 비해 기준초과율이 약 6%p 감소했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항목 중 가장 많은 것은 총부유세균으로 전체 초과시설 87곳 중 60곳을 차지했고 폼알데하이드가 17곳으로 뒤를 이었다.

어린이집 중에서는 총부유세균 항목이 50곳으로 가장 많았고 미세먼지 항목이 2곳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법적 기준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조치를 취했다.

한편 서울 등 전국 8개 시·도의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 111곳(811개 지점)에 대한 실내공기질 점검 결과에서는 14.7%인 39곳(119개 지점)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폼알데하이드 210㎍/㎥, 스티렌 300㎍/㎥, 톨루엔 1000㎍/㎥ 등이다.
초과 항목은 스티렌이 전체 초과시설 39곳 중 20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톨루엔 17곳, 폼알데하이드 10곳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도 실내공기질 초과 비율 12.1%에 비해 2.6%p 증가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신축 공동주택은 권고기준으로 기준초과시에도 과태료 등 제재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기준초과율이 높은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430㎡ 미만)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무료 진단·개선 서비스를 병행하기로 했다.

병원 등 관련 협회와 자율관리협약 체결, 맞춤형 실내공기질 관리수칙 마련·홍보 등을 통해 시설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신축 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통해 새집증후군으로부터 국민 건강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자 실내공기 오염의 주요 원인인 건축자재 관리를 현행 사후샘플조사에서 사전확인제로 개편해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일도 입주 3일전에서 7일전으로 앞당겨 입주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오염도가 높은 경우 시공사에서 최소한의 정화조치(베이크아웃, 환기 등) 후 입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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