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의 실수인가 아니면 전선조합 조합원사들의 무관심인가?
지난 25일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총회에서 제6호 안건인 임원선출(안)이 총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이사장 선출이 무산되는 보기 드문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전선조합 총회는 최병철 이사장의 개회에 이어 순서대로 총회 일정이 진행되는 듯 했으나 제6호 안건이 상정되면서 문제가 발단됐다.

올 6월까지 임기인 현 최병철 이사장이 연임을 고사하면서 전선조합은 김복관 동일전선 사장을 새 이사장에 선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6호 안건인 임원선출안이 통과할 수 있는 의결 정족수인 23명을 채우지 못해 이사장 선출이 무산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날 전선조합 총회에는 총 조합원 46개사 가운데 조합원 대표이사 17인과 위임장 대리인 11명을 포함해 총 28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선거 규정에는 위임장을 포함한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다시말해 조합원 대표이사가 직접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한 정족수는 대표이사가 최소한 23명이 참석해야 하나 17명만 참석, 결국 이사장 선출이 무산됐다.
최병철 이사장은 집행부에게 이같은 규정을 알고 있었냐고 질타했다.

이에대해 집행부는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총회 하루전 조합원사 대표에게 수차례 전화를 통해 정기총회 참석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 전선조합 조합원 대표이사들이 이사장 선출이라는 막중한 대사를 앞두고 나 몰라라 하는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이에대해 한 조합원은 긴급발언을 통해 분명한 책임소재를 따져 관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이 아니라 할 수없다.
이번 사태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집행부가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조합의 예산과 살림살이인 1년 농사를 짓는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일관해 온 전선조합 조합원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석우 기자 dolbi@e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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