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진 급여전환·24시간 방문요양 도입
치매가족상담 수가 신설 등 지원관리 강화

앞으로 치매정밀검진(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1년 6일 이내)되며, 치매가족상담 및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방문규 복지부 차관)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16~2020년)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 추진기간 동안 치매환자·가족 대상 지원예산은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약 4807억원(국비 및 지방비)이 소요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책 분야별 주요지표를 선정하고 5년 후의 변화된 모습을 목표치로 설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2018년에는 3년간의 정책이행 상황관리를 기초로 정책과제, 성과지표 등을 보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을 도입, 경증 치매노인까지 적용대상을 확대 운영함에 따라 가족의 돌봄부담이 줄어들고 만족도(89.3%)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 이번 3차 대책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3차 대책은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치매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 ▲진단·치료·돌봄서비스 통합 제공 ▲치매환자 가족 부담경감 ▲연구·통계 등 인프라 확충 등 4가지 분야에 있어서 수요자 관점의 정책 과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 지역사회 중심 치매예방·관리 = 우선 정부는 치매조기발견을 위해 치매정밀검진의 일부 비급여 항목(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치매 정밀검진 항목의 급여화로 소요재정 연간 약 118억원 예상(신경인지기능검사 비용은 검사종류 및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7만원∼40만원 수준)된다.
그간 예방 및 치료관리가 소홀했던 경도인지저하자, 7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진료중단자 등(53만명)에 대해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전화·우편을 통해 치매예방수칙‧운동법, 인지훈련프로그램, 치매상담소식지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원하는 경우 보건소 방문간호사 등을 통한 찾아가는 치매관리 지원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치매노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지자체는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치매인식개선 교육과 치매 파트너즈 모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치매 인식개선 교육은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 동영상(치매 파트너 30분, 치매 파트너플러스 3시간) 및 퀴즈 등 제공, 각 광역치매센터 별 관내 치매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치매 파트너즈는 기본적 치매 인식개선 교육을 수료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지지와 봉사를 실천하는 일반인으로 올 12월 16만명을 모집했으며 2020년까지 50만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민을 대상으로 금연·금주, 건강한 식단과 운동, 정기적 건강검진, 꾸준한 사회활동 등 치매예방습관 형성 및 자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치매예방실천지수’를 개발하고 스마트폰 앱 및 PC 등을 통해 보급할 예정이다

◆ 치매진단·치료·돌봄 통합 제공 = 정부는 우선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치매가족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해 치매환자의 꾸준한 치매치료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치매는 타질환과 달리 진료시 가족동행이 필요하며 가족에게 치매 대응요령, 복약지도, 돌봄기술 등 장시간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공립요양병원(전국 78개)을 중심으로 망상, 배회, 폭력성 등 치매의 행동심리증상과 신체적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치료‧관리하는 치매전문병동의 운영모델과 수가기준 등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하고 2017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7년에는 1, 2등급 중증수급자 대상으로 연간 6일 이내의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에는 치매환자의 특성에 맞춘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센터에 치매 유니트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사결정능력에 제한이 있는 저소득·독거·중증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의료·요양서비스 이용 등에 대해 본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 치매환자 가족지원 확대 = 2017년에는 치매가족의 여행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치매환자·가족 대상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60세 이하인 치매가족도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올해 국비 1584억원)의 기존 17개 모델(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자살위험군예방서비스, 아동정서발달서비스 등)에 추가해 보급한다.
또한 2017년부터 온라인 자가 심리선별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과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한 치매가족 대상 24시간 상담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치매 관련 기관의 근무시간 외 전화를 치매상담센터로 착신 전환해 24시간 상담제공을 확대키로 했다. 올 12월 현재 광역치매센터 7개소, 치매상담센터 27개소가 이용 중이다.
아울러 치매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자(장애인)’에 치매환자가 포함돼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 치매연구·통계 등 인프라 확충 = 근거기반 치매정책 수립 및 치매 연구·통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격년으로 치매연구·통계연보를 발간(2017년)하고 글로벌 치매 R&D 수준에 부합하기 위해 노인치매 코호트 구축, 치매 진단연구, 치매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임상연구를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형 치매 예방 등을 위한 노인 치매 코호트 구축(2016~2017년) 12억원, 치매 초기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 체외분자 진단제 개발(2016~2018년) 60억원, 한국형 치매환자의 특징에 부합한 맞춤형 치료제 개발(2016~2020년) 46억8000만원, 뇌과학원천기술개발(뇌영상혈액기반 치매발병예측기술 개발, 한국인 표준 치매뇌지도(60,70,80대) 구축 등, 2014~2018년) 약 300억원 등이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