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
2년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부가세 한시적 면제

정부는 내년에 각 부처별로 새롭게 시행하는 주요 정책을 모은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특히 세제부문에서는 한 계좌에 여러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 = 저금리 시대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한다.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및 농어민으로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 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한다.
의무가입 기간은 5년으로 청년(15~29세) 및 총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이하 사업자의 경우 가입 3년 이후부터 언제든지 인출 가능하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으로 기존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는 연간 납입 한도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통합해 관리한다.

◆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 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고가차량을 활용한 단기간의 과도한 비용 처리를 차단하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제도를 신설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화(법인 차에 한해 적용)와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하며연간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도 도입된다.
개정내용은 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분부터, 복식부기작성대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직전 과세 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증가한 인원 1인당 500만원(대기업 200만원) 을 세액공제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개정내용은 2015년 12월 31일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특례 신설 =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펀드의 해외 주식 매매·평가 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가입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토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투자 전용계좌를 통해 매수하면 된다. 기존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신규로 매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세제혜택 기간은 전용계좌 가입일로부터 10년간으로 납입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다.

◆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신설 =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 사업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했다. 일반기업(중소기업 제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당해 사업연도 소득의 80%로 설정하되 공제한도가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용 예외를 두도록 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 개인과 중소기업(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시 세율 10%p가 추가 과세되고 개인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 제도의 정상적 운용을 위해 개인·중소법인에 대해서도 더 이상 과세유예 없이 추가 과세를 적용한다.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 결집효과 방지 등을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되,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토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했다.

◆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를 확대한다.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중 자녀, 연로자,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 미성년자와 연로자의 기준연령을 조정했다.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은 5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오른다. 미성년자의 기준연령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춰지며 연로자의 기준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변경된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 = 부모 동거봉양 지원을 위해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무주택 동거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상속공제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고 동거 기간 중에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도록 했다.

◆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 = 부모 봉양 지원 및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 조정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간에는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행된다.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즉시환급제도 실시 = 외국인관광객의 세금환급 편의 및 관광활성화 제고를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즉시환급제도를 시행한다. 외국인관광객이 즉시환급으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면세판매장은 여권정보와 물품내역을 관세청으로 실시간 전송 후 승인을 받아 판매하게 된다.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실시한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를 한시적으로 1년간 시행한다.
대상용역은 쌍꺼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료용역으로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다.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상은 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상쇄배출권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 역외탈세 방지 강화 등 =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다국적기업의 제출 정보 범위와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확대된다. 다국적기업 계열사 간의 거래가격 조작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 정보 범위를 현행 국제거래명세서에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추가 제출토록 확대했다.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를 위해 신고가 면제되는 국내거주 요건을 2년 중 1년 이하에서 2년 중 183일 이하 (6개월)로 강화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감면한도 산정시 고용부분 비중을 확대했다. 내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지분을 취득하는 등 우회투자를 하는 경우 조세감면 제한 요건을 강화했다.

◆ 세무사의 불필요한 규제 해소 = 세무사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업·휴업하는 경우의 세무서 신고의무 및 업무 관련 장부 작성·비치의무를 폐지했다.

◆ 여행자 휴대품 등의 간이세율 인하 = 고급사진기 20%, 녹용 32%, 향수 20%, 가전제품 20% 등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제외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우편물 등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이 인하된다. 소액물품(합산가격 미화 1000불 이하)에 대한 낮은 합산세율 적용대상에 녹용과 향수를 포함했다.

◆ FTA관세특례법 전면개편 =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관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편했다.
법령체계를 협정관세 적용절차의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조문을 세분화해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원산지 증명 절차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며,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가산세 징수·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납세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등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 저소득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연령요건 완화 =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단독가구(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는 다른 신청자격을 충족했어도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2016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에서 연령 요건이 50세 이상으로 변경되어 수급혜택을 받을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상담 서비스 확대 실시 = 2016년 1월 1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세무상담을 세법 분야까지 확대해 상담채널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모바일 상담은 홈택스 분야만 실시하고 있었으나 2016년 1월 1일부터 세법분야 상담까지 확대 실시함으로써 앞으로 국세관련 모든 분야는 모바일 상담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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