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력R&D에 1조1835억 투입…온실가스 감축에 주력
‘에너지신산업 육성 특별법’ 연말경 국회본회의 통과 추진
에너지 프로슈머 전력거래 자유화 위해 전력시장제도 개선

2015년은 에너지신산업의 약진과 함께 20%가 넘는 전력예비율이 지속되면서 低SMP·高예비율 시대가 지속됐다.

특히 新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과 LNG,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이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전력분야에서는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효율 석탄화력 운영, 기존 석탄발전소 효율 향상 등이 새로운 석탄화력의 과제로 부상했다. 이는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 발전사들의 생존을 좌우하는 바로미터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16년은 에너지신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 등을 위시해 정부가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력시장 제도 개선 등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대대적인 환경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 전력분야 R&D 추진계획 = 산업통상자원부는 新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자원 확산, 스마트미터 보급 등 소비자 서비스 향상 요구를 전력분야에서 시급하게 풀어야하는 과제로 진단하고 전력분야 3大 타겟 R&D, 공기업의 기술개발 투자확대, 전력분야 R&D 협의체 운영 계획 등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프로슈머 육성, 소비자 서비스 향상은 산업부가 제시한 전력분야 주요 3大 타겟 R&D로 올해 정부와 한전, 한수원 등 공기업에서는 주요 3大 타겟 R&D에 대해 올해보다 금액을 50% 이상 확대해 투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3大 타겟 R&D 투자규모는 지난해 4464억원에서 올해 6774억원으로 늘어났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이산화탄소포집·저장(CCS), 원전해체기술, 발전효율향상 등의 기술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발전, 석유화학 등 산업계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경제적으로 포집·저장하는 기술과 안전한 원전해체를 위한 방사성물질의 총량 측정·평가 및 최적 제거를 위한 기술 등이 진행된다. 예를들면 한전 주관으로 10㎿급 연소후 건식 CO₂포집플랜트 운영을 통한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상용패키지 개발과 한수원 주관 원전해체 설계를 위한 냉각재계통 및 제염 기술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석탄·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발전시스템의 효율을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高효율화 기술도 개발할 방침이다.

분산자원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프로슈머 육성 R&D’로 V2G(Vehicle to Grid), 수요자원거래(DR), 분산자원 계통연계 보호 등을 추진한다. 즉 국민 모두가 집집마다 설치돼 있는 태양광, 풍력 등 소규모 분산자원을 활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통해 에너지 프로슈머(Prosumer)를 촉진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산업부 주관으로 분산자원 모집, 통합관리 및 전력거래 중개를 위한 운영시스템개발이 진행된다.
정부와 한전 주관으로 동시에 다수의 전기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는 V2G형 교류충전기 개발, 전기차의 전력거래 시장 참여를 위한 기술규격 및 통신기술 개발 등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 확대로 인한 출력 변동에 대응하는 계통 보호와 학교·주택 등 소규모 수요자원을 통해 아낀 전기를 팔 수 있는 국민 DR 시장 개설을 위한 기술개발 등도 추진된다.

소비자 서비스 향상 R&D로는 스마트미터, 빅데이터, 마이크로그리드 등을 추진한다.
도시와 농어촌 지역 등에 보급되는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AMI)가 신뢰성 있는 계량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기능 및 성능향상 기술과 AMI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성된 전력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수집·저장·분석 기술도 개발된다.
뿌리기업 등 중소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와 전기요금이 급증한 아파트단지가 포함된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피크저감, 에너지 소비절감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통해 ‘육지의 에너지 자립섬’을 조성하는 연구개발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를 위해 한전 등 공기업의 기술개발 투자는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에 정부와 공기업이 협력해 올해 전력분야 R&D 투자재원을 지난해 대비 2배로 확대한다. 한전은 R&D 3배 이상 확대하고 민간과의 공동R&D도 늘린다.
정부·한전·한수원·발전5사의 전력R&D 투자규모는 지난해 6482억원에서 올해는 1조1835억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2033억원과 올해 1894억원을 전력분야 R&D에 투자해 스마트그리드, 청정화력, 발전용 고효율 대형 가스터빈 등 기술개발과 전력 표준화, 인증, 정보화 등 기반조성을 중점 추진한다.

한전은 습식·건식 CO₂포집기술 상용패키지 개발, CO₂ 해양 저장 환경 위해성 평가, 서남해 2.5GW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실증단지, 연료전지-배터리 시스템 기술개발 등을 위해 지난해 2289억원에서 올해 3배 가까이 늘어난 6078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민간기업 및 연구소와 드론, IoT, 3D 프린팅 등 미래기술과 융·복합이 가능한 분야는 역량있는 외부 민간기업, 연구소가 직접 참여해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도록 한전 자금을 지원하는 개방형 R&D도 추진한다.
한수원은 자체 예산을 활용하는 R&D를 2배 이상 늘려 원전해체 표준설계 기술개발, 원전해체 부지 방사선 조사 및 복원지침 개발, 원전해체설계를 위한 냉각재 계통 및 기기 방사성물질 제거 기술개발 등 원전해체, 폐기물 처리, 안전운영, 사용후핵연료기술, 방사선 안전관리 등 원전 분야 기술개발 투자를 강화한다. 한수원의 올해 R&D 투자예상 금액은 약 3105억원이다.
발전5사는 회전블레이드 등 대형 가스터빈 고온부품 국산화, 핵심부품 시험평가기술, CO₂ 전환 합성가스 제조를 위한 고효율 고온 전기분해시스템 개발 등 발전분야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발전5사 R&D 투자예상 금액은 지난해 592억원에서 올해 758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공기업이 참여하는 ‘전력 R&D 협의체’도 운영된다. 전력당국과 전력분야 공기업이 함께 참여해 클린에너지 R&D에 대한 투자 확대, 기관간 역할 분담, R&D의 실질적 성과 창출, 정부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해 한전, 발전 자회사 등 공기업이 포함된 전력 R&D 협의체를 운영한다.
전력 R&D 협의체는 정부, 한전, 한수원 등 발전6사 임직원, 민간위원 등 15명 이내에서 구성되며 공기업 클린에너지 R&D 투자방향, R&D 성과확산, 정책과의 정합성 강화, 해외 기술개발 동향점검, 해외 연구소와 협력채널 구축, 실증프로젝트협력 등의 기능을 한다.

◆ 에너지신산업 탄력받는다 = 정부는 올해 전력시장제도 개선과 함께 특별법을 제정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올인한다.

우선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을 위해 올해 초 정부안을 마련하고 6월까지 관계부처 협의·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말경 국회본회의 통과를 예상하고 있다.

에너지신산업 육성 특별법 초안에 따르면 첫째, 에너지 신산업 육성 추진체계의 확립을 위해 에너지신산업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에너지 신산업육성의 기반조성을 위해 인력양성, 표준화, 해외 수출 지원, 에너지 신산업 지원센터 설립 등의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둘째 ‘에너지 신사업자 지위’를 부여하고 에너지 신사업자의 확장성을 고려해 개방형 법체계를 구성해 열, 전기 등 융합에너지 서비스 사업자의 거래를 허용하고 보험, 통신 등 에너지이외의 타 사업과 겸업도 허용토록 하고 있다.

셋째 아파트단지, 학교부지, 산업단지 등 수용가 후단의 구역내에서 사업자가 에너지를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넷째 에너지 프로슈머인 개인이 에너지 시장과 거래하기 힘들기 때문에 에너지 신사업자간 거래를 허용해 소규모 분산 에너지자원을 모아서 에너지 시장에 쉽게 판매토록 하는 근거도 담고 있다.

다섯째 친환경에너지타운, 집적형 구역사업(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자립섬) 등에서 각 사업자들의 인허가 시 의제하는 특례 조항을 마련함과 함께 에너지 신사업자에 대한 벤처특별법에 준하는 합병절차를 간소화하는 조항을 도입했다.

여섯째 에너지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에너지 신산업 펀드를 설치해 관련 투자, 융자, 기술개발을 지원토록 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신산업 보급인프라의 확충 근거도 마련했다.
에너지신산업 육성 특별법은 신재생에너지, ICT기술 등을 활용해 누구나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남는 에너지를 판매하는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 확산’ 등 지난달 11월 발표된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 이행을 위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 전력시장 제도 대대적 개선도 진행 = 산업부는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분산형 전력 자원이 온실가스 감축과 신산업 창출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전력시장제도 개선(안)의 주요 골자는 전력시장에서의 분산자원의 개념정립, 지역별 가격신호의 확대, 용량요금 개편(기후변화 대용요소 도입과 체계 정비), 분산자원 사업자의 경쟁력 향상 지원, 에너지 프로슈머의 전력거래 자유화 추진 등이다.
우선 송전접속비용·수전전력요금 현실화, LNG·집단에너지 비용보상 합리화, 지역별 용량계수(RCF) 개선 등은 전력시장운영규칙, 비용평가규정 등의 개정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기준용량요금 개편, 송전이용요금 부과,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기간 확대, 집단에너지의 적정용량 제한 등은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전력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프로슈머의 전력거래 자유화는 올해안에 전기사업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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