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소득요건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완화 등

연초가 되면 대한민국 1600만 근로자들은 예외 없이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를 벌고, 쓰고, 저축하고, 빚을 갚았는지 자신의 소득과 소비를 종합 점검한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계산하기 위해서인데, 올해도 어김없이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 신고·납부기한은 3월 10일까지로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라면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기본.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 내용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들은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직전까지는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자신의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일곱 가지 항목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

우선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완화됐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이외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만 적용된다.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 공제율은 인상됐다. 본인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한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증가분에 대해 20%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2015년 상반기의 경우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받는다.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납입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 상향 조정됐다. 단, 2015년 신규 가입한 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공제가 가능하다. 2014년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도 2017년까지 12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400만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원 추가해 세액공제가 확대됐다.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해 창업투자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조정했다. 단,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된다.

지난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신설됐다. 근로자들은 2015년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120%, 환급액이 많을 경우 80%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제신고서 서식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눠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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