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난폭운전 구속시 면허취소

 경찰청은 12일부터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신설, 고속도로 등에서의 고의 역주행과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급정거·급차로 변경 등을 반복해 불특정 운전자에게 위협·위해를 가하는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을 신설했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 9가지를 선정해 이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는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된 경우에는 40일간 면허를 정지토록 했으며 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6시간 받도록 했다.

또한 긴급자동차 출동 시 양보나 일시정지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범칙금은 현행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과태료는 현행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했으며,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상황 시 소방공무원에게 신호·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고속도로 등 고의 역주행(중앙선침범) 운전자 처벌을 강화했다. 종전에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및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견인차 등이 고의로 역주행하더라도 7만 원의 범칙금(승합차 기준)을 부과하는데 그쳤으나, 이를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적재 제한이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 벌점 15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 벌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범칙금납부 통고서에 벌점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여권 정보를 활용해 누리망으로 영문 운전경력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전면허증에 인체조직 기증 희망여부를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도로에서 각종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꾸준한 단속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꾸준히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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