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전공 연령 제한 연장 등 9개 개선과제 건의

▲ 한전과 전기공사협회는 14일 한전 나주 본사에서 ‘전력산업 분야 윤리경영 실천 간담회’를 가졌다.

한전(사장 조환익)과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장철호)는 14일 한전 나주 본사에서 ‘전력산업 분야 윤리경영 실천 간담회’를 가졌다. 윤리경영 실천 간담회는 전력산업 분야 반부패·청렴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한전이 주최해 한전측에서 이명호 감사실장 등 21명, 협회에서 이유종 부회장, 신철 중앙회 윤리위원장 등 25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전의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발표와 함께 배전공사 연령제한 연장, 직접활선 공법 폐지, 전력신기술(제81호) 관련 입찰방법 개선, 야간 및 휴일 할증개선 등 전기공사협회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그동안 많은 문제가 제기됐던 직접활선 공법과 관련해 한전은 직접활선 공법의 원칙적 폐지를 선언하고 By-pass Cable 공법 등 대응 공법 적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기공사협회에서는 지금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직접활선 공법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제기하면서 한전측에 동 공법의 폐지를 강력하게 요청해왔다.

이명호 한전 감사실장은 “그 동안 한전과 전기공사협회는 업계의 클린 경영을 위해 오랫동안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며 “특히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양 기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명실상부하게 깨끗하고 우수한 산업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이유종 전기공사협회 부회장은 “한전의 ‘청렴 한전’ 구현 노력에 공감한다”며 “전기공사협회가 한전의 영원한 동반자로서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에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에서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YTN을 통해 전기공사는 반드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에서 해야한다는 내용의 공익 광고를 방송한다”며 “무등록 불법시공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일섭 충북도회 윤리위원장은 현재 배전전공과 배전활선전공의 기능자격 연령을 63세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체력과 4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진 숙련공을 퇴출하는 것이 전문 기능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배전공사 기능자격 연령제한을 65세로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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