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제도 신뢰성 향상·업체간 분쟁 완화 기대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장철호)는 12일 2016년 전기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을 예비공시한다. 이번 예비공시는 지난 6월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예비공시제도를 반영한 것으로 시공능력평가 공시제도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업체간 실적 분쟁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을 산정하고 합산된 금액만 공시해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공개 필요성과 실적에 대한 공개 요구가 있었다. 특히 허위 실적 근절이 업계의 화두로 대두되면서 시공능력평가 공시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의 목소리가 있었으며 이에 산업부와 전기공사협회에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이를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이번 예비공시로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및 직전 년도 공사실적총액이 함께 공시됨으로서 그동안 개별 업체의 실적 다툼에 따른 분쟁의 소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허위 실적 문제로 우리 업계와 회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공시로 업체의 실적이 모두 공개되는 만큼 허위 실적 제출 등의 사례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위 실적 제출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처분이 이뤄지는 등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해당 업체에서는 자신의 실적을 철저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며 “2016년도 실적 신고부터 적용되는 정보 고도화 사업이 함께 병행 추진되면 허위 실적 문제는 완벽히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예비공시는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www.ecic.kr)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예비공시에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최종 공시전까지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업체에서도 최종 공시 이후에는 평가액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비공시된 평가액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반드시 협회에 통보해 보완해야 한다.
시공능력평가액은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 평가금액과 경영평가·기술능력평가·신인도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전기공사업 경영상태평균비율 등과 함께 공공공사 입찰에서 업체를 평가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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