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15%↑ 확보·LED조명 90%↑ 설치해야
9월부터 시행…계획단계부터 친환경성 확보

앞으로 연면적 10만㎡ 이상의 신축 대형 건축물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총 에너지 사용량의 1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하고 90% 이상 LED 조명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PM-10)와 질소산화물(NO₂) 등 대기오염물질도 상시 관리해야 한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의무화된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에 관리 및 최적화 제어 기능을 추가하고 설계 단계부터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고려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21일 변경고시했다. 개정 사항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2002년 9월부터 시행돼 도심 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개선해가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사용량 대비 15% 이상 확보하도록 상향한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12%를 확보한 경우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 설계하거나 열병합발전,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서 생산·수급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대체 비율로 인정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력 사용량 절감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LED 조명은 전력 부하량의 90%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강화하고 70% 이상 대기전력차단장치를 설치해 불필요한 대기전력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된다.

또한 지난해 도입 의무화된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은 관리 및 최적화 제어 기능 등을 추가해 구체화시켰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PM-10)와 질소산화물(NO₂) 등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대기오염물질 측정계획을 비롯해 건설기계장비의 엔진 공회전 등 사용계획을 수립해 공사장 대기질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냉온수기 및 보일러 등 연소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과 저녹스 버너 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하여 운영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번 심의기준 강화를 통해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건축물 자연채광 확보, 옥상녹화시 생물종 다양성 증진 계획 수립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상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설계단계부터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 등을 유도해 불필요한 전력 사용량을 줄이고 선큰 등을 설치해 채광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화한다. 옥상녹화의 경우 생물 다양성 증진 방안을 모색해 생태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정환중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대규모 개발의 경우 계획단계부터 친환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생산, 대기오염물질 관리 등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담았다”며 “도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 개발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 등의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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