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규정개정…KS인증 신재생 제품 신인도 가점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능력이 없는 기업의 제품도 공공기관 납품이 가능해진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기술혁신 유도와 초기중견기업의 우수제품 참여를 골자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하고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산업부·중기청 등 협업해 기술·제조업체 간 협업 생산 인정,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유도 및 신기술개발 투자 유인 강화 등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유도를 주안점으로 두고 있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수의계약 통해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구매액이 약 2조1000억원에 이른다.

한국조달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의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는 경우 평균 170%의 매출 신장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우수조달물품 제도가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르면 기술·제조업체 간 협업체 생산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 신재생에너지 제품 우수제품 지정 우대, 특허 등 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유도, 지정기간 연장 요건에 기술개발투자 비율 신설, 인증 우대 합리화로 지정 신청 부담 완화 등으로 조달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키로 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우수제품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제품’에 대해 신인도 가점(2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조달사업법령에 따라 ‘중견기업 진입 후 3년 이내 또는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기업’에 대해 우수제품 지정으로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아울러 위반 행위와 관련한 유사 상품 군(群)에 대해 혜택 확대를 제외하는 등 불공정 조달업체 관리를 강화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기술 기업의 우수제품 지정이 확대되어, 조달기업의 기술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불공정업체에 대한 불이익은 강화하고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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