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에너지노조·학계, 공공성 회복 한목소리
전력·가스분야 민영화 아닌 완전 공영화 주장도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박광은·이언주·홍익표·이 훈 의원과 사회공공연구원,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전력·가스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통해 전력·가스 분야의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력·가스 분야 민영화의 문제점 및 재공영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의원 우원식·박광은·이언주·홍익표·이 훈과 사회공공연구원,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전력·가스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 훈 의원은 “에너지는 물과 같이 국민 일상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공공재로 에너지 공공성이 해체되고 자본의 논리에 따라 시장이 움직인다면 에너지 사용의 빈익빈 부익부는 가속화될 것”이라며 “‘에너지 공공성의 회복’은 국가존립과 국민들의 삶에 매우 중차대한 아젠다이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송주명 사회공공연구원장은 “정부가 밝힌 공기업 기능조정은 민영화의 본질을 그대로 갖고 있고 본격적인 민영화로 나아가는 한 단계일 뿐”이라며 “현 정부의 소위 공기업 기능조정의 본질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근본적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기·가스 기능조정·민영화 역사와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이어 ‘실패한 민영화, 평가와 대란’이라는 주제로 라운드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안현효 대구대 교수는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의 역사와 쟁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6차 전력수급계획(2012년~)대로 민자발전이 추진되면 민자발전시장은 전체 발전용량의 1/3이 넘는 실질적 민영화가 진행된다”며 “천연가스의 경우 2014년 3.5%에서 2020년 1%%로 장기계약 종료 시점마다 직도입이 확대되는 방식으로 도입의 실질적인 민영화가 확대된다”고 화두를 던졌다.

송유나 에너지사회노동네트워크 정책연구실장은 에너지 산업 공적 규제와 재공영화 대안으로 △전력산업의 재통합 등 공적 재편 △가스산업에 대한 공적 규제 강화와 소매도시가스 공공성 확보 △에너지 MIX와 저소비 체제로의 전환 △전기·가스 요금 현실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하게 회복·지원 등을 제시했다. 송유나 시장은 “저소비와 효율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경쟁체제, 민영화 확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민영화가 아니라 발전을 포함한 전력 산업 전반의 공적 재구성, 에너지 산업 전반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기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현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더 많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내부고발제도가 활성화되고 감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발전공기업이 전력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스스로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제도를 개선하고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정부의 경영간섭을 자제해야 한다”며 발전공기업에 대한 올바른 기능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전력산업을 재통합하고 공기업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재도 한국가스공사지부 지부장은 “현행 직수입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해 직수입에 대한 규제 강화 또는 직수입 제도의 폐지를 통해 가스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안정적인 계통운영을 위해서 생산기지 건설·운영은 공공부문으로 일원화해 통합적 수요관리 및 공급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자유주의 민영화 정책은 전면적으로 재고돼야 한다”며 “이제는 국민들이 보편적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현재 공기업 경영의 문제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그 기능을 더욱 강화시키고 민영화된 분야는 재공영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석 한국전력기술 노조위원장은 “에너지 기능조정과 원전안전은 결코 모순되는 정책이 아니어야 한다”며 “경제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에너지 과소비 구조를 효율적인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재정정책 측면에서 공기업의 투자재원 마련과 재벌자본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우회 민영화 정책으로는 원전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또한 “정부가 에너지 기능조정에서 원전종사자와 지역사회 주민 그리고 국민의 동의 없이 에너지(원자력분야) 기능조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투자재원 마련과 재벌자본의 수익성을 안전보다 중시하는 지금 같은 에너지 기능조정은 실패를 전제로 하기에 그리고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기에 원전종사자로서 대단히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현지형 한국가스기술공사 지부장은 “가스기술공사는 신규투자계획이 없고 부채비율이 낮으며 현금유동성도 양호하므로 자본조달을 목적으로 유상증자 등의 상장 필요성이 없다”며 “가스기술공사의 주식을 상장할 경우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경영목표의 변화는 불가피하고 상장 후 국민생활의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안정적인 인력 육성 및 공급, 장비 구입 등의 적극적인 투자 유지가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진 라운드 토론에서는 서영표 제주대 시회학과 교수는 ‘영국 전력산업 민영화 경영과 재공영화의 전망’을 소개했다.

유승민 한신대 강사는 ‘유럽 에너지 민영화의 문제점’이라는 발표를 통해 최근 재정 상황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 속한 지자체들은 민영화가 아니라 재공영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강사는 재공영화의 이유 및 장점으로 △민간기업과의 기존 계약 만료로 재공영화의 기회 빈번히 발생 △민간 부문의 실패(시장 실패) △효율성과 비용문제 △공공 서비스라는 목적 설정과 달성 △민간기업의 관리와 감독비용의 절감 및 자본조달과 관련된 비용의 절감 △자본 조달 비용과 관련해 배당을 줄임으로써 공공사업에 대한 수익을 공공 당국이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일본 전력자유화 현황과 시사점’에 대한 발표를 통해 “전력 소매 자유화가 얼마나 소비자에게 실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과 평가 없이 추진될 경우 결국 전력산업만을 위한 전력 자유화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충분히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에너지 신산업전략과 에너지 전환 과제로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최우선으로 하는 일관성 있는 정책 목표·신호 마련 △재생에너지 목표 대폭 상향 조정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재원은 전기요금에 투명하게 반영해 확보 △지자체의 에너지전환 정책 권한의 확대 등을 제시했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공유화 및 공영의 원칙 및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기반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공영화를 확보하고 이행하며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민·관·학계의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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