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연硏·과학기술 분야 공익법인 등 포함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공공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해 지자체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 분야 법인 등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은 공공연구기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총 250여개에 머물렀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연구기관의 범위가 확대돼 총 350여개 기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 받거나 보조받는 법인을 공공연구기관에 포함시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공연구기관 범위가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국방과학연구소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에 한정됐다.

이번 특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진안홍삼연구소 등 80여개에 이르는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등에서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기반의 공공 연구성과의 사업화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공공연구기관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단 등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도 연구소기업 설립이 가능해진다.

‘연구소기업’은 기술 기반 창업기업의 한 형태로 공공 연구성과 사업화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대덕특구 외에 광주(2011년), 대구(2011년), 부산(2012년), 전북(2015년) 등 지역특구가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 연구소기업 설립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제1호 연구소기업인 (주)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코스닥 시가총액을 기록하했으며 글로벌 부품소재기업 (주)미코바이오메드와 체외진단기기 개발기업 (주)수젠텍 등의 연구소기업에서도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부산대학교기술지주(주)가 출자한 250호 연구소기업((주)식스랩)이 설립됐다.

미래부는 2020년까지 총 1000개의 연구소기업 설립 확대를 목표로 육성·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특구펀드 조성 등을 통한 투자유치 확대 및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유기적인 연계·협력 등을 통해 우수한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배재웅 미래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구소기업 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창조경제 성과 창출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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