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근 자체평가보고서 발표

현금성결제비중 높아지고 법위반 업체수 감소
"대금 지급보장제도 실효성 다소 미흡" 지적도


올해 하도급거래 관련 대금지급 관행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자체평가보고서를 발표하고, 불공정 하도급관행의 상시감시체계 강화, 하도급대금 지급보장제도의 조기정착, 법위반행위의 사전예방 등의 정책을 통해 법위반혐의 업체수 비중이 대폭 감소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점차 정착돼 가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73%('02년 기준)가 하도급거래에 종사하고 매출액 대비 하도급거래비중이 85%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하도급업체들은 원사업자의 보복 등을 우려해 부당한 처사를 받고서도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불공정 하도급관행의 근본적인 개선에는 제약이 있고, 그동안의 경기침체와 더불어 불공정 하도급행위 등으로 인해 상당수의 중소기업은 아직도 자금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하도급거래 관련 대금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우선 공정위는 3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장 및 법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법위반혐의 업체수 비중이 대폭 감소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점차 정착돼 가는 추세에 있으며,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 및 대금지급관행이 크게 개선돼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완화되고 경영불안이 해소됨으로써 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기업구매카드 등 현금성 결제에 대한 하도급법상 벌점감점, 과징금감면, 현장직권조사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이 대폭 증가하고 어음결제가 크게 감소하는 등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이 개선,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7월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의 달'로 정하고 하도급 순회상담을 실시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을 펼쳐 원사업자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하도급법을 몰라 구제를 받지 못하는 하도급업체의 분쟁 해결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조사대상업체가 확대돼 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사업자가 추가됨에 따라 조사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면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자체 평가했다.

또한 원·수급사업자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이행여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급보증의무 위반비율이 감소되지 않고 있는 등 하도급대금 지급보장제도의 실효성이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질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내년도 서면실태조사를 3만5,000개 업체로 확대하는 동시에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하도급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또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시 하도급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결제기간 등 주요사항을 포함시키도록 권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및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강구키로 했다.

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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