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광 의원, 원전 안전 강화 5개 법안 발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밀집지역 이전과 원전해체 기술연구센터(해체센터) 건립 등 원전안전 강화를 위한 5개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배덕광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전밀집지역 이전과 원전허가 심사 시 다수호기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SA)를 의무 등 원전안전 강화를 위한 5개 법안에 대해 부산, 울산, 경남 지역구 의원들의 공동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원안위 이전은 배 의원이 19대 국회 때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원전밀집지역으로 원전규제감독기관을 이전시켜 원전지역 주민들에게 물리적 안전 외에 심리적 안전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배 의원은 이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심사에서 불거진 원전 지역주민 대표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원전소재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원안위 위원으로 참여해 원안위가 지역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을 심사할 경우 심의·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해 주민의 뜻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원전 밀집지역에 신규 원전에 대한 허가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수의 원자로 연계성을 고려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 안전법’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이와 함께 최근 무산된 원전해체 기술연구센터(해체센터) 건립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해체센터는 지난 2015년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결정 이후 440조원(군사용 원전 포함할 경우 1000조원)에 이르는 세계 원전 해체시장을 내다보고 정부가 원전해체 기술 확보를 위해 추진했으나 지난 7월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배 의원은 원전해체 기술센터 건립을 의무화하고 한수원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원자력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원전안전 강화 법안과 함께 원전 주변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추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원전 주변지역에서부터 송전 거리, 발·송·변·배전에 따른 전기 공급 비용을 고려해 차등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배덕광 의원은 “원안위 이전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입법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원전안전을 대폭 강화하고자 한다”며 “원전지역 주민들에 대한 물리·심리적 안전 확보와 함께 원전 위험 감수에 반비례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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