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설계평가-後입찰가격·수행능력평가 체제 변경/부패방지위 건교부 등에 권고, 관련부처 반발예상

부패방지위원회가 최근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공사 발주 비리를 막기 위해 입찰방식을 선(先) 설계평가, 후(後) 입찰가격 및 수행능력평가 체제로 바꿀 것을 재경부 및 건설교통부, 조달청에 권고하면서, 턴키방식과 관련한 논란이 다시 한번 일 전망이다.

위원회는 제도 변경 이유에 대해 현행처럼 사업체의 설계(45%), 입찰가격(35%), 공사수행능력(20%)을 일괄적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턴키입찰방식의 경우 중견건설업체들이 설계비 부담으로 입찰참여가 어렵고 공사수행능력이 비슷한 초대형업체들의 가격과 설계부문 담합으로 나눠먹기식 낙찰 비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은 설계심사를 통해 우선 4∼5개 정도의 업체를 선별한 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점수를 평가, 최종 낙찰자가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위원회는 개편시 설계심의 과정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턴키공사 설계심의 과정에서 설계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내에 소수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설계심의전담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이번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관련부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500억원 미만의 공사부터 단계적으로 개편안을 적용해나가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 하지만 건교부 및 대형 건설업체들은 그동안 건설공사의 경제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턴키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권고안이 실정법에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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