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신한은행와 금융지원 활성화 업무협약

▲ 서근우 신보 이사장, 정만기 산업부 1차관, 조용병 신한은행장(왼쪽부터)이 스마트공장 협약보증 프로그램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용보증기금, 신한은행과 함께 21일 신한은행 본점에서 ‘스마트공장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공장 협약보증 대출(가칭, 스마트공장 붐업(Boom-up) 협약대출)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원활한 투자를 지원키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출시되는 ‘스마트공장 협약보증 대출’은 스마트공장을 구축 또는 구축중인 중소·중견기업이 신한은행에 신청시 신보가 협약보증서를 발급해 보증부담을 경감하고, 신한은행은 금리 우대 및 대출한도가 확대된 스마트공장 협약대출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한다.

대상기업은 스마트공장추진단에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참여를 확인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스마트공장 설비 투자 및 생산·판매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한다. 신보는 협약보증 발급시 보증료율 연 0.2%p 차감, 보증비율 90% 적용 우대(일반 보증의 경우 85%) 및 운전자금 보증한도를 향후 1년 추정매출액의 최대 1/2까지 확대(일반 보증의 경우 1/3~1/6 적용)지원 등의 우대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협약보증 대출시 보증료 0.2%p 추가지원 및 최대 1.0%p 우대금리 등의 금융지원과 전문컨설팅 조직을 통한 경영·회계·세무·해외진출 관련 컨설팅 등의 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공장 협약보증 대출을 통해 보증부담이 감소돼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자금지원이 가능해지며,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 부담이 작아져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투자확대 및 제품생산·판매자금의 원활한 확보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은 “정부는 제조업 혁신정책의 일환으로 민간부문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을 지원중으로 기업의 지속적인 스마트공장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금융기관에게도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지원은 혁신의지를 갖춘 기업 고객 발굴에 도움이 되는 상생모델로 금융권의 스마트공장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스마트공장 협약보증 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신한은행 영업점 및 스마트공장추진단에 문의하면 되며 산업부와 신보는 기업의 이용실적 등을 모니터링해 스마트공장 협약보증 대출 지원은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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