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요구사항 기술·관리적 권고사항 담아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2016년 사물인터넷(IoT) 보안 얼라이언스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IoT 보안 얼라이언스는 국내외 사물인터넷 제조·서비스 업체 및 보안업체를 포함한 산업계와 학계, 공공기관 등 약 50여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내 최초·최대의 민간 자율의 IoT 보안 협의체로 지난해 6월 발족됐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IoT 제품·서비스의 기본적인 보안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IoT 공통 보안가이드’를 발표했다.

‘IoT 공통 보안가이드’는 지난해 6월 마련한 ‘IoT 공통보안 7대 원칙’을 구체·상세화한 것으로 IoT 제품·서비스 개발자 등이 설계시부터 보안성 확보 등을 위해 참조할 수 있는 보안 안내서다.

IoT 공통 보안가이드는 IoT 보안 얼라이언스 및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민간 주도로 개발됐으며, IoT 기기의 생명주기(개발∼폐기)를 기준으로 15가지 보안 요구사항과 기술·관리적 권고사항을 자세히 담고 있다.
IoT 공통 보안가이드 15대 요구사항은 △IoT 장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안기능의 경량화 구현 △IoT 서비스 운영환경에 적합한 접근권한 관리 및 인증, 종단 간 통신보안, 데이터 암호화 등의 방안 제공 △소프트웨어 보안기술과 하드웨어 보안기술의 적용 검토 및 안전성이 검증된 보안기술 활용 △IoT 장치 및 서비스에서 수집하는 민감 정보(개인정보 등) 보호를 위해 암호화, 비식별화, 접근관리 등의 방안 제공 △IoT 서비스 제공자는 수집하는 민감 정보의 이용목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운영정책 가시화 및 사용자에 투명성 보장 △소스코드 구현단계부터 내재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큐어 코딩 적용 △IoT 제품·서비스 개발에 사용된 다양한 S/W에 대해 보안 취약점 점검 수행 및 보안패치 방안 구현 △펌웨어/코드 암호화, 실행코드 영역제어, 역공학 방지 기법 등 다양한 하드웨어 보안기법 적용 △IoT 장치 및 서비스 (재)설치 시 보안 프로토콜들에 기본으로 설정되는 파라미터 값이 가장 안전한 설정이 될 수 있도록 ‘Secure by Default’ 기본원칙 준수 △안전성을 보장하는 보안 프로토콜 적용 및 보안 서비스 제공 시 안전한 파라미터 설정 △IoT 장치·서비스의 보안 취약점 발견 시, 이에 대한 분석 수행 및 보안패치 배포 등의 사후조치 방안 마련 △IoT 장치·서비스에 대한 보안취약점 및 보호조치 사항은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공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 및 특정 개인 식별정보의 생성・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포함 △다양한 유형의 IoT 장치, 유‧무선 네트워크, 플랫폼 등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침해사고에 대비하여 침입탐지 및 모니터링 수행 △침해사고 발생 이후 원인분석 및 책임추적성 확보를 위해 로그기록의 주기적 저장·관리 등이다.

IoT 공통 보안가이드는 IoT 제품․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보안 체크리스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IoT 산업, 특히 인력·기술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들에게는 안전한 IoT 이용환경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한화S&C와 SK인포섹이 대기업의 IoT 보안 스타트업 지원현황 및 계획을 소개하고 우수 융합보안 제품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자사의 제품을 소개하는 등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공존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정수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은 “IoT 공통 보안가이드를 통해 사물인터넷·융합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확보된 만큼 가이드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며 “미래부도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ICT 융합산업의 발전 속도에 맞춰 보안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