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환익 한전 사장 “누진제 폐지는 원칙적 동의 못해”
사내유보금 과다·화력발전 정비 민관이관 철회 주장도
카카오페이로 요금 납부 中企 특허권 침해 지적 눈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5일 나주혁신도시에 위치한 한전 본사에서 한전, 한전기술, 전력거래소, 한전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5일 나주 한전 본사에서 한전, 한전기술,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기초전력연구원, 스마트그리드사업단에 대한 현장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 앞서 조환익 한전 사장 등이 국감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KPS, 한전KDN, 기초전력연구원, 스마트그리드사업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요금 폭탄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누진제를 비롯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당진 철탑 증설과 관련 소송 문제, 전력공기업 자회사·출자회사 18개 만성적자, 무단설치 가로등서 훔친 전기요금만 약 26억, 한전 청렴도 조사 결과 왜곡 의혹, 통신사 한전 전주 무단 사용, 한전 내부 통제시스템 취약, 직접활선공법 여전히 현장서 시행, 사회적 약자 전기요금 할인 아는 사람만 혜택, 한전 철탑 인근 무단 토지사용 보상금만 최근 10년간 2459억원, 한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0.33%, 한전 배전공사 서류로만 페이퍼컴퍼니 검증, 한전 물품구매계약 담합 의혹, 한전 8년간 48조 묻지마 차입, 전력직접구매제 13년간 활용률 ‘0’ 등과 함께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 특정 발전사 손실 보전, 정산조정계수 투명성 강화 필요, DR시장 대기업만 수혜, 제약비발전 정산금 결단 필요, 원전기술 상세설계 민간개방 확대할 경우 한전기술 출신 협력업체들만 혜택, 한전KPS 경상정비 직고용으로 전환 필요, 스마트그리드 사이버 보안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 누진제 포함 전기요금 전면 개편해야 = 산업위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누진제 개편을 비롯한 전기요금제도 개편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면서 정부와 한전을 압박했다.
먼저 곽대훈 의원(새누리당, 이하 새누리)은 “산업용의 전체 전력소비량이 52%인데 경부하 시간대의 증가에 따라 전력공급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해 경부하 시간대 요금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조환익 한전 사장은 “산업용 경부하 요금이 싸다보니 쏠림현상 중 하나로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찬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하 더민주)은 “누진제의 경우 과거부터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정부와 한전은 대책도 없었다”며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분주하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산업위원장(국민의당)은 “전체 가정용 전기요금 총액을 고정하고 누진제를 개편할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가중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과거부터 한전은 지속적으로 개편의 필요성을 건의했다”며 “올해 논란의 중심은 가정용, 교육, 산업, 일반용 등 전기요금 체계의 벽을 허물고 전반적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홍익표 의원(더민주)는 더민주당이 제시한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을 언급하며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조환익 사장은 “지나치게 시혜적·징벌적인 요금체계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더민주당의 개편안)에 대해서도 요금제 개편안에 포함하겠다”고 답했다.
권칠승 의원(더민주)은 “검침일을 바꾸거나 통일하더라고 누진제 체계하에서는 요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누진제 폐지와 정산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자 조환익 사장은 “누진제 폐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검침일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주택용에 대해 하나하나 정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김규환 의원(새누리당)은 “누진제 개선과 더불어 한전은 전력요금 일반원칙 내 발전연료원가를 기준으로 한 요금설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며 “낮은 유가를 적기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저유가의 혜택을 한전이 독식하는 것이 아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매요금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병관 의원(더민주)은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만 24조원의 흑자를 시현했는데 대규모 흑자전환에 따른 고수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고 부채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며 “누진제 단계 툭소, 전기요금 인하,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한홍 의원(새누리)은 19대 국회(2013년) 당시 누진제 개편에 대해 민주당의 반대가 심했는데 이제는 말을 바꿔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여·야간 신경전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병관 의원(더민주)은 “당시는 전체 총액을 고정하고 누진제 단계를 낮추는 것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말바꾸기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으며, 반면 최연혜 의원(새누리)은 의사진행 발언과 관련해 장병완 의원장이 중립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윤한홍 의원은 “대통령 한마디에 바꾼다고 지적하는 것은 괜찮고 (19대 때 했던 말을 바꾼 것에 대해) 사실을 바탕으로 질의를 하는데 이를 틀렸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에 대해 장병완 의원장은 “어느 한 당에 치우치는 발언은 아니다”며 “누진제 개편은 한전 약관을 수정해야 하는 문제로 산업위 에너지소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해 달라”며 진화에 나섰다.

◆ 정산조정계수 투명성 강화 필요 = 손금주 의원(국민의당)은 “최근 정산조정계수가 한전과 자회사의 이익을 자의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는 의혹이 있는데, 한전과 발전자회사 등 직접 이해당사자들이 비용평가실무협의회 및 비용평가위원회 정산조정계수를 만들고 이에 대하나 회의록도 남기 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생긴다”며 “회의록 공개나 비용평가와 관련된 협의회 및 위원회 구성 등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정산조정계수 결정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자력이나 석탄과 같은 기저발전은 전력생산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시장가격(SMP)으로 정산할 경우 발전자회사는 과다 이익을 얻고, 판매회사(한전)는 과소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사전에 시장에서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한전의 발전자회사가 보유한 원자력, 석탄, LNG 및 유류 발전기에 대해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정산하고 있다.
홍의락 의원(무소속)은 “전력거래소가 2008년 정산조정계수 도입 이후 줄곧 발전원별로 동일계수를 적용했던 것을 2014년 남부발전의 당기순손실 방지를 계기로 규정에 없던 발전사별 계수의 차등화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체 발전설비 중 LNG 발전기를 절반 이상(54%) 보유한 남부발전은 2014년 차등화 적용으로 적자에서 2.1%의 영업이익률(1331억원)을 기록했고 차등화를 공식화한 지난해에는 8.5%의 영업이익률(367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LNG 발전기의 가동률이 해마다 줄어드는 상황에서 영업이익률이 늘어난 것이다. 남부발전의 올해 1분기 자기자본이익률은 24.4%로, 발전5사 가운데 LNG발전기가 가장 적게 보유하고 있는 남동발전의 자기자본이익률(27.7%)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전력거래소측은 “2014년 당시 해당 내용이 규정에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나머지 발전사들까지 정산조정계수를 상향조정할 경우 한전의 부담이 높아짐과 동시에 이는 결국 국민들의 전기요금 상승을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 남부발전만 조정계수를 별도로 적용했다”며 “회계연도를 중심으로 결정되는 정산조정계수의 구조상 규정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려 의결부터 했다”고 해명했다.
어기구 의원(더민주)은 “전력거래소가 비용평가위원회를 통해 정산조정계수를 결정하기 전 한전과 사전 업무 협의를 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것은 비용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로 관행은 즉시 중단돼야 하며 발전사 전원별 정산조정계수 및 정산 단가의 산정 근거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더민주)은 “올 여름 무더위로 국민은 고통을 겪었지만 한전과 발전자회사는 사상 최대 이익을 냈다”며 “정산조정계수는 전력가격 안정이란 목표로 출발했지만 이익을 분배해 주는 장치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 당진 소송문제, 대화로 풀어야 = 김종훈 의원(무소속)은 “한전이 당진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 및 당진시, 관련 공무원에까지 손배소송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기업이윤보다 주민안전을 우선해야할 공기업의 기본 책무를 망각한 행위”라며 “헌법 제117조에 따라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전자파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당진시뿐만 아니라 사드배치를 둘러싸고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한전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강행하겠다는 태도를 바꿔 당진시와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진시장은 전국최대 송전탑밀집 지역인 당진시에 북당진 변환소 및 추가 송전탑건설은 주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송전탑 건설반대와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했다. 이에 한전은 당진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당진시와 관련 공무원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 임수경 한전KDN 사장, 조환익 한전 사장, 유상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왼쪽부터) 등이 산업위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환익 사장은 “변환소의 건축허가는 타당성이 없는 이유로 당진시측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당진시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소송도 취하하고 싶다. 국회에서 중재역활을 해줬으면 한다”고 답했다.
김정훈 의원(새누리)은 “올 8월 현재까지 전국에 설치를 추진 중인 송전탑은 총 529개로 이와 관련해 지급된 보상건수는 205건, 보상된 금액은 15억4100만원”이라며 “민원의 대부분이 위치변경 및 건설반대 민원으로 이는 송전탑 건설 및 보상과 관련해 제대로 된 ‘갈등전문기관 주도의 입지선정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송전탑 건설과 관련된 민원제기를 줄이고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154㎸ 북오송분기 송전선로 사업에 시범 적용해 진행 중인 ‘갈등전문기관 주도의 송전선로 입지선정제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수정되는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스템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전력신산업펀드 의문투성이 사업 = 홍익표 의원(더민주)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전의 2조원 투자금으로 조성한 전력신산업펀드가 계획부터 조성에 이르는 과정을 볼 때 총체적 부실사업이 될 것”이라며 “2조원을 투자하는 회사가 의결권도 없는데다 전문성이 없는 담당자와 운용사, 그리고 공문 한 장 남기지 않고 사실상 정부의 강요에 의한 사업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정부의 권고가 없었다면 사실 펀드에 출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사록 내용을 거론하며, 전력신산업 펀드가 사실상 정부의 강요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2조원이나 투입되는 사업으로 산업부와 한전간에 수많은 협의들이 있었을 것인데 관련된 공문을 단 한 건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향후 산업부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의도”라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 및 한전자회사 사내유보금 76조 = 이훈 의원(더민주당)은 한전과 11개 자회사의 사내유보금이 75조5257억원에 달한 점을 지적했다. 이 훈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누적된 사내유보금은 한전이 49조5224억원, 한수원 9조6648억원, 남동발전 3조4967억원, 서부발전 2조6315억원, 중부발전 2조5068억원, 동서발전 2조3475억원, 한전KPS 6979억원, 한전기술 4117억원, 원전연료 2566억원, 전력거래소 923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사내유보금의 세부항목을 보면 한전 및 자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크게 다른 점은 없었다. 가령 한전의 경우 사업확장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급이란 항목이 있었고 한전KPS의 경우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사업확장적립금이, 한전기술은 특이하게 사옥신축적립금 항목 등으로 적립되고 있었다.
이 훈 의원은 “일반 기업이 리스크를 대비하는 상황만큼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공기업이 유보금을 쌓아둘 필요가 없고 적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한전 및 자회사는 이번 기회에 전기요금의 개편에 필요한 원가를 잘 책정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그 원가를 유가변동에 맞추면서 조정 가능하게 하는 등 탄력성 있는 요금을 부여해야만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전력공기업 자회사·출자회사 18개 만성적자 = 이훈 의원(더민주)이 한전, 한전KPS, 한전KDN, 원전연료 등 4개의 전력공기업 및 전력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산하 자회사 및 출자회사 52개 중 18개사가 200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당기순손실이 137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회사 및 출자회사의 당기순손실이 가장 큰 기관은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로 출자된 2011년부터 현재까지 5년여간 약 40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KEPCO 에너지리소스 나이지리아’는 약 30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KNOC Nigerian East와 KNOC Nigerian West가 각각 143억원, 132억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다. 켑코우데의 경우 설립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당기순손실이 최소 2억3800만원에서 최고 13억5400만원을 기록하며 총 손실 45억원을 기록했다.
이훈 의원은 “한전 및 전력공공기관의 자회사들은 되레 18개사가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며 “한전은 전기요금으로 국민들로부터 폭리를 취하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자회사 경영부터 똑바로 하도록 해야 할 것”을 지적했다.
정우택 의원(새누리)은 “켑코우데는 지난해까지 수주가 한건도 없고 43억원이 적자가 났는데 5억원이나 성과급이 지적됐다”며 “이는 방만경영의 극치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환익 사장은 “현재 사실상 휴먼법인화됐으며 캡 코우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송구하다”고 답변했다.

◆ 한전 배전공사, 서류로만 페이퍼 컴퍼니 검증 = 박 정 의원(더민주)은 2015~2016년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는 총 757개 업체로 이중147개 업체의 기본 정보가 일치하는 않는 점을 지적했다. 한전은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에서 중복 낙찰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나 한전은 단순히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출 서류 검토 외에 제대로 된 실사를 벌이지 않고 점을 지적한 것.
전북 지역의 세 업체의 도급액은 지중 22억원, 고압 43억원 가량인데 무정전 전공 4명, 배전 전공 7명, 총 11명을 확보해야 하지만 상시 종업원 상근 인원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정 의원은 “전기공사업체들은 2년 후 경쟁입찰에서 떨어지면 일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투자나 상시 전공 확보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만 기준을 맞추면 되기 때문에 업체별로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의 명의만 빌려와 채워놓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협력회사에 대한 정확한 실사를 통해 배전공사 협력회사 제도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한전 내부 통제 시스템이 취약 = 김경수 의원(더민주)은 한전 직원의 비위행위 적발시 내부 구성원으로만 징계위를 구성하는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이 취약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의원은 “개인의 일탈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며 “임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징계위 외부위촉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규정하는 제도개선을 필요하다”고 밝혔다.

◆ 에너지저장장치 활용촉진 요금제 개편 필요 = 박재호 의원(더민주)은 한전이 도입한 요금제는 자금력이 풍부하고 인력투입이 가능한 일부 대기업에나 어울리는 비현실적인 요금제라며 즉각적인 요금제 개선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전이 ‘ESS 기본요금 할인제도’의 할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 산업부가 원래 발표했던 내용에는 없었던 최대 수요전력 관리시간을 일률적으로 3시간으로 적용해 평균 감축량이 1/3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최대 수요전력이 발생하는 시간을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전담 인원과 전력수요 관리를 위한 전력관리시스템(EMS) 및 최대부하관리장치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아니면 엄두를 내기 힘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종의 탁상행정으로 산업부는 상가 빌딩 7만3000호, 산업체 8만4000호, 대학교 6000호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지만 전력수요 피크시간대를 3시간씩 할 수 있는 상가, 산업체, 대학교가 얼마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ESS 요금제 개선을 촉구했다.

◆ 신개념 ‘태양광 농가발전소’ 눈길 = 정운천 의원(새누리)은 우리나라 에너지시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신개념 ‘태양광 농가발전소’를 선보였다. 태양광 농가발전소는 10만 농가에서 100㎾ 규모의 태양광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해 연간 116만원 상당의 연금형 소득이 보장되는 사업으로 농가당 1억8000만원을 들여 연간 1조4000억원의 순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사업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전기판매가격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SMP와 REC에 대한 고정가격 보장이 필요하다”며 “농가에 자생소득원으로 태양광 사업을 확대해 월 116만원의 연금형태 소득보장이 이뤄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핵심사업”이라고 강조했다.

◆ 원전 상세설계분야 민간개방시 한전기술 출신 협력업체만 혜택 = 송기헌 의원(더민주)은 “원전 상세설계 업무의 민간개방 비율을 확대할 경우 한전기술 출신 협력업체만 혜택을 본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전기술의 원전 상세설계 하청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72개로 이 중 69개 가운데 한전기술, 한전, 한수원 출신(재취업자)이 1명 이상 포함된 하청업체가 절반 이상인 35개에 달했다. 대표자가 한전기술, 한전, 한수원 출신인 업체도 17개였다. 거래실적 상위 10개 협력업체 중 한전기술 등 관계사 출신 임직원이 없는 업체는 단 1곳에 불과했다.
송기헌 의원은 “국민들은 아직 ‘원전비리’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한전기술은 한전기술 등 출신 재취업자들이 많은 협력업체와 ‘한전마피아’를 형성해 일거리를 나눠주고 있다”며 “현재 구조에서 원전 세부설계 민간개방을 확대할 경우 자칫 ‘한피아’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주 무단사용 위약금 2500억 넘어 = 최연혜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5년간 총신사업자별 전주 무단 사용 적별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LG U+ 7만3894기, SK텔레콤 3만6902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만5656기, SK브로드밴드 3만215기, KT 2만4460기 등 총 21만7725개의 전주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며 “통신사업자들에게 부과한 위약금이 LG U+ 1235억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410억원, SK브로드밴드 399억원, SK텔레콤 301억원, KT 67억원 등 총 2506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수요자원 거래시장, 대형고객 편중 = 김규환 의원(새누리)은 “전력수요자원 거래시장의 참여고객과 감축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 전체 감축량의 89%가 일부 대규모 고객들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시장 참여를 위한 등록조건과 감축의무가 소규모 고객들의 참여 자체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1000㎾ 이상을 감축한 대형 고객 22%가 전체 감축용량의 89%를 점유하고 있으며 1000㎾ 이하를 감축한 소규모 고객의 용량 점유율은 11%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수요자원 거래시장 참여 의무조건을 보면 등록조건은 감축용량이 최소 10㎿이상이며 감축의무가 1회 최대 4시간인데 냉·난방을 수시로 사용하는 소규모 고객과 일반 가정의 특성 상 시장의 등록과 참여 자체가 현실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며 “원은 “10㎿의 등록조건은 20층 높이의 빌딩 300여개의 감축량 규모로 소규모 고객과 가정의 등록 자체가 원천 차단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한전KPS 과다한 경상정비 금액 받아 = 이 훈 의원은 “발전사의 경쟁계약 공사의 경우 평균 낙찰율은 원가계산금액의 64%에서 79% 수준인데 비해 한전KPS가 체결한 경상정비 계약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낙찰율이 83%에서 86%에 이른다”며 “건설공사비 지수가 2008년대비 2014년에 119% 상승한 것에 비해 경상정비 금액은 이보다도 훨씬 많이 오른 188%에 달하는 등 한전KPS의 높은 정비수가는 곧 발전사들의 발전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반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전KPS 2015년도 1752억원의 영업이익은 상당금액 과도한 정비수가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경상정비 공사계약을 하면서 높게 산정된 공사금액은 실적공사비 제도를 도입하는 등 방안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원가계산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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