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사업 기회박탈·REC시장 교란 주장
한전 태양광 에너지복지사업 공공성 담보해야

시민단체가 한전이 추진중인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을 당장 철회하고, 태양광 에너지복지사업의 공공성을 분명하게 담보하고 요구하고 나섰다.

(사)에너지나눔과평화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한전은 한전과 발전 6사의 SPC를 통한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을 당장 철회하고 민간 사업자 또는 사회경제조직 등 국민들의 사업으로 전환 ▲정부와 한전은 REC시장을 교란시키는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을 전면 재검토 ▲한전은 ‘한전 태양광 에너지복지사업’의 사업 대상·내용·선정절차 등에 공공성을 투명하고 분명하게 담보 ▲한전과 발전자회사는 RPS 수의계약시장을 철회하, 모든 REC물량이 입찰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라 등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4000억 규모의 학교태양광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며, 2017년까지 한전과 발전6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들이 설립한 SPC(특수목적회사)를 통해 전국의 초·중·고 2000개교에 약 200㎿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진 과정 중에 발생할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는 다시 투자 재원의 주체인 한전 등 발전 6사가 자체 매매할 수 있도록 해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의무이행률을 제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에너지나눔과평화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정부가 RPS제도에 따라 한전 등 공급의무자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연도별 의무공급량을 설정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와는 달리 공기업이 진행하는 사업이면 언제든지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 공기업이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지불할 수 있는 학교 부지 임대비 대비 약 2~1.3배의 가산비용과 추가 우대사항을 제공하겠다는 점 등의 측면에서 민간사업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한 사업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현재 소규모 민간 태양광사업자들은 투자자금이 마련됐다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적정 부지를 마련하기 힘든 게 현실로 REC입찰시장의 과다경쟁으로 말미암아 발전소를 다 지은 후에도 몇 년간 손실을 보며 입찰시장에 기웃거려야 하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에너지나눔과평화측은 “최근 입찰시장은 최소 4:1의 경쟁률을 뚫어야 투자 수익율이 보장되는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다”며 “한전 및 자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투자하고 자기가 구매하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정부와 한전, 자회사는 민간 태양광시장과의 불공정을 야기하고 있어 즉각 중단하고 REC 입찰시장에서 넘쳐나는 민간 물량을 구매해 의무 공급량 목표치를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한전의 학교 태양광 발표 이후 학교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학교측과 장기간 협의를 진행해왔던 민간사업자나 협동조합 등 사회경제조직 등은 갑작스런 한전의 우대 조건에 기존 협의가 무산되는 사태가 연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한국에너지재단이 지난 9월 공고한 ‘한전 태양광 에너지복지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에너지나눔과평화측은 “이번 사업은 지원대상에 ‘사회경제조직 설립을 추진하려는 단체’를 포함하고 있고 발전수익으로 지원단체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전제하고 있어 너무 애매하고 느슨한 공공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지금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은 소규모·사회경제조직 등 타사업자들의 사업 기회를 박탈하는 매우 독단적이고 비공기업적인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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