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용카드·車리스 등 불공정 약관 시정
담보 관련 제세금 분납 신청 금지 조항도 시정

선불카드·기프트 카드 가액의 60% 이상을 쓰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여신 전문 금융 약관을 심사해 43개 약관, 표준 여신 거래 기본 약관상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의 시정을 요청했다.

시정 대상은 ▲신용카드사의 전화 판매(텔레마케팅)로 채무 면제, 유예 상품을 가입 신청한 고객에게 카드사가 가입 승인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완전 판매와 불측 손해를 야기하는 조항 ▲선불카드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현금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과도하게 현금 반환을 제한하는 조항 ▲자동차 리스 계약이 고객의 과실없이 중도 해지된 경우(타인의 과실로 인한 전손 사고 등)에도 고객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등이다.

여신 전문 금융 약관이란 여신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리스금융사 등이 사용하는 신용(체크)카드 이용 약관, 포인트 이용 약관, 채무 면제·유예 상품 약관, 일부 결제 금액 이월 약관, 카드론 약관, 할부금융 약관, 리스 금융 약관 등을 말한다.

금융위는 여신 전문 금융 회사로부터 신고받은 제·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약관을 심사해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위에 시정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응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먼저 신용카드사가 매월 회원으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카드 대금의 0.5% 내외)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 대금을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채무 면제·유예 상품 약관을 시정했다.

현재 채무 면제 유예 상품은 고객이 가입 신청을 거절한 경우에만 통지하고 승낙한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없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고객의 청약에 불완전한 계약 관계를 유도하고 고객에서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시정을 요청했다.

또한 선불카드·기프트카드의 발행 권면 금액 내지 충전액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해 줄 수 있도록 정한 규정도 시정 요청했다.

비슷한 성격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과 (구)상품권법(1999년 2월 폐지)에서 금액형 상품권은 권면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의 경우 100분의80)이상을 사용한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과도하게 현금 반환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자동차 리스 약관은 부당하게 위약금을 부과하고 정산 보증금을 징수하는 조항을 시정 요청했다. 고객이 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고객은 중도 해지 수수료, 규정 손해금을 금융사에 지급해야 한다. 타인의 100% 과실로 인한 전선사고 등 고객의 과실없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도 규정 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중도 해지 수수료는 고객이 중도 해지 후 자동차를 반환할 경우 발생하는 사업자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으로, 고객은 잔여 리스료의 일정 비율(10% 내외)을 부담해야 한다.

규정 손해금은 고객이 리스 계약 중도 해지 후 자동차를 매입 시 발생하는 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고객은 잔여 리스료의 일정 비율(10% 내외)과 남은 자동차 대금을 부담하고 매입한다.

해당 약관 조항은 자동차가 도난, 전손된 경우 등 고객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중도 해지(차량 매입)된 것으로 보고 고객에게 규정 손해금으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 배상 의무(위약금)을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리스 차량 계약 종료 후에서도 범칙금, 주정차 과태료 등 고객이 부담해야 할 채무 대비 목적으로 정산 보증금을 받고 6개월 후에 정산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범칙금 등의 부과 사실을 발생 당일이나 늦어도 1주일 내 확인 가능한데 금융사가 6개월이나 정산 보증금을 가지고 있을 근거가 없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카드 이용 정지로 포인트 이용이 제한된 경우 포인트 소멸 시효가 중단되지 않도록 정한 조항 ▲장기 카드 대출에서 부당하게 지연 배상금을 부과하는 조항 ▲담보와 관련된 제세 공과금에 대해 채무자의 분납 신청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도 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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