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촉구 결의안 검토 요청
중수로 안전점검 규제지침 없어·원안위 이전 지적도

▲ 국회 미방위는 13일 국회에서 원안위, 한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미방위 국감에서는 지진 관련 원자력 안전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미방위 차원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심사와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촉구 결의안 검토도 함께 국감장에서 공식 요청됨에 따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종오 의원(무소속)은 “최대지진보고서 등 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지질조사 자료들에서 오류 등이 발견됐으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보고서 등이 공식 검토되지 않았다”며 “심사 때 검토된 최대지진은 부지에서 151㎞나 떨어진 1936년 규모 5.0의 지리산 지진이었으며 규모 5.8 경주지진으로 검토대상 자체가 바뀌었으므로 전면적인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995년 굴업도 방폐장 지정해지 사례에 비춰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문제도 재검토해야한다”며 “국감 중 제기된 심사과정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승희 의원(더민주)은 “중수로와 경수로는 전혀 모형이 다른 원전인데 중수로가 지진에 더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특히 중수로는 냉각수로 삼중수소를 발생시키는 중수를 쓰기 때문에 냉각수 유출사고가 날 경우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유 의원은 “중수로에 대한 규제기관(원안위) 차원의 안전점검 규제지침이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지진이 없다는 안전불감증의 산물”이라며 “규제지침뿐만 아니라 규제기관의 대응 매뉴얼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규제기관이 행하는 안전점검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환 원안위원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규제행정을 제대로 하겠다”며 “다만 다른 나라도 안전기관이 먼저 규제하는 나라는 없는데 규제 기관으로서 그러한 한계도 있다”고 해명했다.

박대출 의원(새누리)은 “예상을 뛰어넘는 어떤 지진에도 원전은 안전하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줘야 한다”며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5년까지 1조1천억원을 들여 안전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이행되지 않은 게 6건이나 있다”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더민주)은 “원안위가 안전이 아니라 원전 발전이나 산업 진흥을 위해 요건만 구비해놓은 채 면죄부를 주는 기관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며 “사후규제적인 성격에 머물지 말고 선제적·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은 “원안위가 지난 3년간 안전에 대한 국민토론회나 간담회를 세차례 밖에 하지 않아 소통이 부족하다”며 “특히 원전안전협의회 구성은 대통령 직접 지시사항이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의원(더민주)은 “2014년 12월 한수원이 원자력기술안전원(KINS)에 제출한 ‘신고리 6호기 부지반경 40㎞ 이내에 분포하는 제4기 단층 조사 결과’ 기술자문보고서(고려대 이진한 교수)의 내용이 상당 부분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웅상단층의 경우 기술자문보고서는 50만 년 이내 두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으며, 단층의 길이는 4㎞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적시했지만 한수원의 최종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에는 특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단층이)수십 m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바뀌었다. 상천1단층의 경우 기술자문 보고서는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으나 PSAR에는 “수십m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바뀌었다.

송희경 의원(새누리)은 “지진이 무서운 건 지진의 여파로 닥치는 해일 때문인데, 우리 원전은 다 해안가에 건설 돼 있다”며 “밀폐방수문 인허가는 다 났는데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배덕광 의원(새누리)은 “‘안전은 심리’로 원안위가 원전밀집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대국민 소통 홍보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환 위원장은 “업무가 어떤 특정지역의 문제만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며 “원안위 이전과 관련된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중앙행정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 해당기관이 타당성 용역을 한 사례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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