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조기감축 투자비 톤당 2만~36만3000원
예비분 부족 조기감축 신청량 중 38% 인정 전망

정부의 권고에 따라 친환경 설비투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기업이 감축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조기감축을 위한 투자액과 감축량을 조사했다. 조기감축실적은 배출권거래제 시행(2015년) 전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인 성과다. 관계법령에 따라 기재부 등은 조기감축실적 인정량을 고려해 내년 초에 배출권을 추가할당 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를 분석해보면 온실가스 조기감축을 위한 투자비용은 1톤당 최저 2만원에서 최고 36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배출권 1톤의 거래가격인 1만8000원의 최고 20배에 달한다. 현 상황에서 조기감축 실적을 100%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제도 시행 전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업들의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가 조기에 감축한 온실가스 물량은 총 1억800만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서울시 160배 이상의 면적(100,000㎢)에 소나무를 심었을 때 연간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과 같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제조공정 중 1000℃ 이상의 폐열이 발생한다. 이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총 1500억원 이상을 투자했고 약 132만5000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였다. B사도 800억원 이상을 투자해 공장 내 폐열 회수설비 등을 설치했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22만5000톤 가량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했다. C사는 132억원을 들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벙커C유를 청정연료인 LNG로 바꾸는 연료 전환공사를 실시했고 약 21만8000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었다.
D사는 스팀과 전력 사용량을 절감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07년부터 총 280억원을 투자했다. 열교환기를 설치하고 냉동기·냉각수 운전을 개선해 약 90만톤 가량 배출을 줄였다. E사도 에너지 사용 절감과 공정 최적화를 위해 2010년부터 2년간 약 100억원을 투자했고 약 50만톤 가량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였다.

하지만 이런 감축노력이 온전히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기감축실적 용도로 배정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배출권의 예비분은 약 4100만톤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기업 신청량이 모두 감축실적으로 인정된다면 신청량의 약 38%만 추가 할당될 전망이다. 이는 많은 비용투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온 경제계의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조기감축실적이 100% 인정되지 않는다면 우선 감축기업에게 절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인 기업이 전혀 배출감소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기업에 비해 할당량이 적어지는 ‘역전현상’의 가능성 때문이다.

배출권거래제 하에 기업별 할당량은 배출권거래제의 전신인 목표관리제(2012~2014년)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감축률이 같다면 과거에 많이 배출한 기업이 많은 할당량을 받는 구조다.

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실시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불합리한 점이 존재한다. 온실가스 조기감축 주요사례 분석 결과, 기업이 온실가스 1톤을 줄이기 위해 투자한 금액은 최저 2만원에서 최고 36만3000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 역시 신청량의 100%를 추가할당으로 보상받는 경우를 가정한 수치다. 현재 예비분 총량제한에 따라 기업 신청량의 38%만 실적으로 인정받을 경우 1톤을 추가할당받기 위해 투자한 금액은 최고 95만원까지 올라간다. 이는 올 10월 말 배출권의 톤당 거래가인 1만8000원의 50배가 넘는 수치다. 배출권을 구하지 못해 시장 평균가의 3배를 과징금으로 내는 경우에 비해서도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자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조사에 대해 정조원 전경련 환경노동팀장은 “정부 권고에 따라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인 기업에게 100% 추가할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출권 예비분의 용도별 한도제한을 없애 최대한 조기감축실적을 많이 인정하고 1차 기간 예비분을 초과하는 조기감축실적은 2차 기간(2018~2020년)으로 이월하여 추가할당하는 등 유연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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