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기간 평가기준·절차 등 통일된 처리지침 마련

조달청은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고기간, 평가기준·절차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구매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수요기관 안내 등을 거쳐 내년 1월 1월부터 시행한다.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은 발주기관에서 적절한 구매 규격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 입찰참가자로부터 규격제안을 받고 적정 규격 이상을 제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계약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규격제안서를 평가하는 공통된 처리기준이 없어 발주기관별로 자체 기준을 마련해 구매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 동안은 규격이 확정된 일반물품 구매와 동일하게 7일간 공고했으나 규격제안서 작성기간 등을 감안, ‘협상에 의한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은 40일,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20일, 1억원 미만은 10일, 긴급 입찰은 10일이다.

평가항목은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수행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납품실적이 없더라도 기술력 있는 업체가 진입할 수 있도록 수행실적 평가를 제외토록 했다. 규격 및 기술 평가 위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수행실적 평가 제외 금액을 상향 조정(추정가격 10억원 미만 등으로 상향하여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규격 및 기술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뤄도록 세부 평가요소에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수요기관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만 조달청이 구매절차를 진행하고 평가점수를 제출받아 규격제안서의 적합 여부와 함께 해당 평가점수(평가위원별·분야별)를 모두 공개토록 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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