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력시장운영규칙 이달 적용…용량요금 평균 2원 올라
기준CP·용량가격계수 산정기준 변경…연료전환성과계수 신설
발전·환경기여도 고려 발전기별 차등…예비율·CP 연계성 강화

정부가 분산자원 활성화를 위해 용량가격계수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등 용량가격 관련 제도를 개정,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주요 내용은 기준용량가격 산정기준 개정, 용량가격계수 산정기준 개정, 연료전환성과계수 신설 등으로 11년 넘게 요지부동이었던 용량요금이 소폭 인상된 게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LNG복합·열병합발전소의 용량요금(Capacity Price)이 2015년 건설된 수도권 발전소 기준 ㎾h당 2원 가량 인상된다. 다만 진입연도별로 인상률을 차등해 2004~2007년 사이 가동한 발전소의 인상폭은 1.32원에 머물고 2004년 이전 발전소는 운영비 정도만 오른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 규칙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28일 전기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지난달 31일 산업부장관이 승인함에 따라 같은 날 규칙개정이 공고됐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개정된 규칙이 적용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용량가격의 결정 및 공개 기준(제2.4.3조)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용량가격 결정 및 공개 기준은 회계기간 중 비용평가위원회에서 기준용량가격 재산정을 결정한 경우 재산정일 이후부터 다르게 반영되며 발전기의 진입연도별로 기준용량가격을 각기 산정해 적용하며, 기준용량가격 세부 산정방안은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으로 규정키로 했다.

또한 지역구분(수도권, 비수도권)을 폐지하고 설비예비율과 용량가격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재의 지역별용량가격계수(RCF, Regional Capacity Factor)를 용량가격계수(RCF, Reserve Capacity Factor)로 바꿨다.

분산자원 활성화를 위한 지역신호도 강화(제2.4.3조, 제2.5.4조 등)했다. 현 용량가격계수(RCF)는 공급용량계수(ICF)에 지역계수(LF)를 곱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지역계수(LF)는 발전기별 용량손실계수와 가중치를 이용해 발전기별로 차등해 적용된다.

발전기별 용량손실계수(용량TLF) 산정방식은 신설됐다.
공급용량계수(현 RCF) 산정방식의 정확성 향상 및 수급계획과의 정합성 제고를 통해 실제 설비예비율과 용량가격의 연계성도 강화(제2.4.3조, 제2.5.4조 등)했다. 즉 최대부하 발생시점은 하계피크에서 연중 피크(동계)로, 설비용량 산정기준은 비중앙발전기 제외에서 비중앙발전기 포함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한 적정 설비용량의 유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의 효과적 대응을 목적으로 개별발전기의 발전기여도와 환경기여도를 고려해 산정한 용량가격계수인 연료전환성과계수(FSF)를 신설(제2.4.3조 등)했다.

연료전환성과계수는 개별발전기의 발전기여도와 환경기여도를 감안해 산정하며,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비용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연료전환성과계수는 각 부문별 가중치를 감안한 발전기여도와 환경기여도를 합산한 계수의 용량가중평균이 1이 되도록 산출한다.
연료전환성과계수가 신설됨에 따라 연도별로 완화계수를 이용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료별성과계수는 1-(1-연료별성과계수)×연도별 완화계수의 계산 값으로 적용된다. 연도별 완화계수는 2016년 20%, 2017년 40%, 2018년 60%, 2019년 80%, 2020년 이후 100%다.

이러한 규정 개정에 따라 용량요금은 기준용량요금(RCP)×용량가격계수(RCF)×시간대별용량계수(TCF)×연료전환성과계수(FSF)로 산정된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진입연도별 용량요금은 ㎾h당 2004~2007년 8.92원, 2008년 9.20원, 2009년 9.31원, 2010년 9.35원, 2011년 9.68원, 2012년 9.82원, 2013년 9.78원, 2014년 9.74원, 2015년 이후 9.74원 등이다.

기준용량요금은 이달부터는 진입연도별로 물가지수와 적정 할인율, 매년 운전유지비를 따져 차등된 가격을 받게 된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인해 추가되는 용량요금은 연간 1500억원 내외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이번에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으로 11년만에 개정된 용량요금을 정산받게 됐지만 신규로 LNG발전소를 건설, 전력시장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게 될 신규 민간발전사를 중심으로 투자비용 회수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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