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내 출입지장 전주 이설비용 범위 한전 부담 확대

한전(사장 조환익)은 국민이 일부 부담하고 있는 전주 이설 및 전력선 절연 방호관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전 부담으로 바꾸는 개선방안을 마련, 국민 부담 경감에 나섰다.

현재는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주의 설치위치를 기준으로 이설비용을 부담하는 이가 다르다. 즉 건물, 주차장 등의 출입에 지장이 되어 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이설비용을 사유지는 한전이 부담하고, 전기사업법 72조에 따라 사유지가 아닌 공공용지(제3자 토지 포함)는 요청한 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전은 공공용지인 경우에도 기존 건물의 출입에 지장이 되거나 개인 및 소규모 사업자가 신축하는 건물의 출입에 지장이 되는 경우 한전이 이설비용을 부담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 부담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건물 신축현장에서 공공용지에 설치된 전력선과 공사용 비계 등이 근접해 전력선 절연 방호관을 설치할 때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력선과의 이격거리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거리 이하인 경우는 한전이 부담하고, 이상인 경우는 요청한 이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선을 통해 빌라 등 소규모 건축의 경우에는 이격거리가 기준 이상인 경우에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전이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한전은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연간 약 150억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환익 한전 사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국민편익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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