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전기사업 태동…경쟁체제로

7월부턴 공급지역내에서도 타 에너지원 사용
전력 직판…지역·사업자별 차별요금제 도입
사업 현황·애로점 진단‘현장 시리즈’소개

오는 7월부터 3만5000kW 이하 규모의 발전설비를 갖추면 전기를 생산해 특정지역 내 소비자에게 직송할 수 있다. 이 사업을 전담하는 자를 구역전기사업자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전기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안 및 동 시령령 개정규칙안’이 지난 2일 입법 예고됐다. 입법예고 대로 구역전기사업자가 태동되면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 특정지역 내 수용가에 공급하게 돼 에너지의 생산·효율성을 대거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절약으로 가는 지름길은 무엇보다도 에너지의 효율향상을 얼마만큼 실현시키느냐에 있다. 고유가 극복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보급도 중요하다. 고효율 에너지 기기의 확대보급 역시 뺄 수 없는 방안이다.

에너지원이 극빈한 우리나라 같은 현실에서 모두가 다 에너지절약의 중추적 방편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 에너지의 효율 향상과 손실의 최소화로 고유가를 극복하는 대안도 강구돼야 한다.

이에 본지는‘에너지효율의 극대화가 시급하다’는 모토에서 출발, 집단에너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기존 집단에너지사업의 현황과 업계의 애로점을 진단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현장의 생경한 목소리를 담아 시리즈로 소개한다. <편집자>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이 화두다. 폐열을 활용해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을 비롯 일정구역에서 민자발전을 통한 전기공급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내연발전도 개시된 지 오래됐다. 이를 통틀어 집단에너지사업이라고 한다.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구역전기사업의 태동도 앞두고 있다.

집단에너지는 특정지역 내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이러한 집단에너지를 공급·판매하기 위해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집단에너지는 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 집중된 열원플랜트에서 생산하며 다수의 사용자는 개별적인 열원설비를 갖출 필요가 없다.

에너지공급방식이 집단에너지식 일지라도 다수의 사용자가 집단에너지 공급자의 자가소유 건물일 경우에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대상이 아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에서 소비자의 에너지선택권 부여차원에서 지역난방 외 타 에너지사용이 허용되고 집단에너지 공급가격도 지역·사업자별로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집단에너지사업도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들어서게 된다. 바로 구역전기사업자의 탄생에 따른 에너지 시장의 개방과 직결된다.

또한 경쟁체제에 들어서는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단에너지사업 지역 내에서는 생산된 전력을 직송하고 사용연료의 규제도 배출량 규제로 전환되게 된다.

집단에너지사업이 보급단계에서 확산단계로 넘어서고 있어 집단에너지와 다른 에너지방식간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지정제도는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다른 에너지 사용을 자유롭게 보장해 소비자에게 에너지 선택권을 부여한다. 또한 생산된 에너지를 광역단위 집단에너지 사업자간에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단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집단에너지 공급가격을 사업자별로 생산방식에 따라 적합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며, 지역별로는 과도기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사용연료규제를 배출량 규제로 전환해 연료규제에 따른 경쟁력 저하요인을 없애는 한편 집단에너지 공급구역 내 소비자에게는 열병합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전력풀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해도 불이익이 없도록 부분적 네트풀제 도입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열·전기를 일괄해 직접 공급하는 제도가 바로 구역전기사업제도로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다른 에너지사업자와의 동등한 경쟁을 위해 집단에너지사업지역 및 필요지역에 지역난방 외 다른 에너지로 직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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