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안전성 조사결과에 따라 리콜조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조명기기 등 24개 품목 63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15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해당제품을 전량 수거·교환 등을 하도록 명령(리콜명령,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품 안전성조사 예고제’의 일환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된 안전성 조사결과에 바탕한 것으로 이번 조사품목 중 형광등기구·전기스탠드·텐트 등 15개 제품에서 주요부품 변경, 방염성능 미달 등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확인돼 리콜명령을 조치했다. 리콜명령을 받은 형광등기구 5개, 안정기내장형램프 2개, 백열등기구 1개, 전기스탠드 2개, LED램프 1개 등 조명기기 11개 제품은 사업자가 주요 부품(안정기, 전원전선, 플러그 등)을 인증당시와 다른 부품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장시간 사용시 화재나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디오용 앰프 2개 제품은 PCB패턴 상 주요부품들 간의 절연거리가 기준치 이하로 제작되어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 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조치했다.

이번 리콜명령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등을 해줘야 하며, 이를 위반시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금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리콜명령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 형광등기구 5개, 안정기내장형램프 2개, 백열등기구 1개, 전기스탠드 2개, LED램프 1개 등 리콜명령 조치된 실내용 조명기기 품목에서 화재나 감전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적합(절연거리 부족, 감전보호 미흡 등)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표원(043-870-5421)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달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