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입·건조 역량강화·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

2020년 이후 선박배출가스 국제 규제가 강화될 것에 대비해 정부가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박의 건조, 운용, 서비스 제공 등 관련 산업의 역량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발표된 해운·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서 16일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LNG 추진선박 산업을 미래 신해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LNG추진선박 연관 산업 육성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국제 운항을 하는 전 세계 선박들은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협약에 따라 황산화물(SOx) 함유비율이 3.5% 이하인 선박유를 사용해야 한다. 국제해사기구는 지난 10월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에서 선박유의 황산화물 함유기준 규제를 2020년부터 0.5%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국제 규제 강화에 대응해 청정연료인 LNG 사용 선박 도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해수부 등은 엘엔지 선박 관련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미래 해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해운 분야에서는 LNG 추진선박 국내 도입 지원을 강화한다. 초기에는 민간 발주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엘엔지 추진선박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세제 혜택 등 유인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선박펀드,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와 같은 기존 선박건조 지원 제도도 활용할 계획이다.

조선분야에서는 LNG 추진선박 건조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기화가스 처리장치 등 엘엔지 추진선박 건조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며 선박 건조기술 표준화, 관련 기자재 성능평가 기반 구축, 설계 전문인력 양성 등도 추진한다.

항만분야에서는 LNG 추진선박의 국내 항만 입항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초기에는 가스공사의 LNG 인수기지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LNG 급유(벙커링) 서비스를 제공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부산항, 울산항과 같이 항만 안에 LNG 터미널이 없는 곳에 별도 급유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기구 활동과 국가간 협력을 강화한다. 국내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싱가포르, 로테르담 등 세계 주요 항만과 LNG 급유시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도 추진한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이번 중장기 방안으로 해운업경쟁력 강화, 조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새로운 항만서비스 제공과 우리 항만의 대기 환경 개선이라는 네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LNG 추진선박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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