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協, 기술세미나 개최…전기설비규정에 발전규정 통합

▲ 전기협회는 22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2016년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 전기설비기술기준은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등의 접근 또는 교차(제 36조), 비상용 예비전원의 시설(제 72조) 등 8개 조항 등이 개정된다. 판단기준 개정안은 전선의 접속 방법(제 11조) 등 20개에 달한다. 또한 내달 중 한국전기규정(KEC)과 한국발전규정(KPC)가 통합, 한국전기설비규정(KEC)으로 제정 공포된다.

대한전기협회(회장 조환익)는 22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송파구 소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2016년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기술세미나는 전기협회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제·개정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정을 위해 조사·연구한 내용을 홍보하고 일부 현안사항에 대한 전력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는 정부·산업계·학계 등 약 5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기산업계 현안으로 떠오른 ‘전력 누진요금에 개선방안’에 대한 특강(서울과학기술대 유승훈 교수)에 이어 ▲2016년 전기설비기술기준 주요 제·개정(안) ▲공통·통합접지 시설방법 및 세부 검사기준 ▲KEC 분야별(전기설비, 발전설비) 제정 현황 ▲수·화력발전설비의 내진설계기준 및 평가기준 연구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됐다.
특히 ▲공통분야 ▲저압전기설비 ▲고압·특고압전기설비 ▲전기철도 ▲분산형전원설비 ▲발전용 화력설비 ▲발전용 수력설비 등 총 7장으로 구성된 KEC의 경우 올해 말에 제정(안) 작성이 마무리 될 예정으로 이번 기술세미나에서는 각 분야별 중요항목에 대해서 발표하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12월 제정 공포될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은 올해 공포 이후 단계별로 보안이 추진된다. 2단계인 내년은 KEC 유예기간으로 수정 및 부온 등 개정 작업이 진행되며 3단계(2018년)에는 산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최종안을 심의 및 확정하게 된다.
KEC 적용이 활성화될 경우 수·화력, 신재생 발전기기 및 설비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와 표준 적용을 통한 표준 활성화 및 신기술, 신공법의 적기 대응 용이, 내진설계 등의 발전설바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 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전기협회는 이번 기술세미나에서 수렴된 의견을 검토한 후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개정(안)을 마련, 내달 초 한국기술기준위원회에 보고하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주택용 전력 누진요금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현행 6단계 누진요금제도를 3단계 누진제도로 개편하고 누진율은 2~4배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누진율은 현행 11.7배에서 2~4배 수준으로 완화해 하위 구간의 요금을 인상하고 상위 구간의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전이 전력을 구매하는 도매가격에 연동해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전기요금 도매가격 연동제’를 도입해야 판매사업자인 한전이 과도한 이익이나 적자를 보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은 전기요금을 가격신호로 받아들여 소비를 합리적으로 조정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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